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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파견노동자 5백명 불법 투입…화장품 제조업체 적발

고용노동부, 수도권 소재 업체 근로감독 실시
감독 대상 8개사 중 4개사 불법파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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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백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수도권 지역 화장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8곳을 점검했다. 이들 업체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체 8곳 가운데 6곳은 노동관계법을 1건 이상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4개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애초 계약과 달리 생산공정에 불법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를 허가업종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입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체 4곳에 파견근로자 52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근로자가 속한 업체 가운데 근로자파견업 허가가 없는 4개사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했다. 임시직‧간접고용 근로자가 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화장품 제조업의 일부 생산공정에서 여전히 불법파견 사례가 나타났다. 파견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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