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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VS 모다모다 “끊임 없는 날 선 공방”

이해신 교수 언론 인터뷰 놓고 반박·재반박으로 자기 주장 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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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에 대한 방침과 앞으로의 운용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기업 모다모다 간 날 선 공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와 관련한 보도(기사·칼럼 포함)가 나올 때 마다 사안 별로 해명·설명·보도참고 등의 형태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모다모다 역시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2022 북미 코스모프로프’(7월 12일~14일·미국 현지시각 기준)에서 헤어 부문 1위 수상 후 가진 국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의 진위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 이같은 대립상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 차례 전면전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 쟁점1. “미 FDA는 THB 안전성 평가 안했다” VS “미 FDA 안전성 입증 주장한 바 없다”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이번 사안은 전자신문이 지난 7월 25일자 ‘人사이트’ 꼭지를 통해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모다모다 CTO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미국 FDA는 THB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한데서 시작한다.

 

식약처는 △ 해당 기사의 제목 “모다모다 안정성(안전성의 오기이나 해당 매체의 제목이므로 전재함-편집자 주) 미국서 인정…불필요한 오해 풀리길” △ 인터뷰 내용 중 “미국 ‘코스모프로프’ 시상식에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고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 등 두 곳에 대해 반박했다.

 

첫 번째 제목과 관련해 “미국 FDA에 확인한 결과 염모제 성분 1,2,4-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2021년 7월 미국 론칭 당시 미국 FDA VCRP(자발적 화장품 등록제도·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를 통해 제품 정보·전 성분 등 모든 자료 사전 신고를 완료했고 미국 대형 유통 진입의 필수 코스 ‘WORCSmart’ 심사를 통해 안전성 자료도 통과했다”고 맞받았다.

 

모다모다 측은 이와 함께 “모다모다가 미국 FDA에 안전성 입증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식약처는 마치 모다모다의 거짓말을 바로잡는 듯한 공식 보도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쟁점2. 모다모다 “코스모프로프 시상식 1위는 안전성 기준 평가 수상 아냐” 확인

두 번째는 “미국 ‘코스모프로프’ 시상식에서 헤어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고,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는 이해신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주최 측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상기준 중 안전성은 없다. 수상기준은 혁신·시장성·마케팅 파급력·브랜드 구축·홍보와 관계 구축 형성 능력·제안 등 5가지로 이 중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수상기준은 없다”고 지적한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정단은 모두 10명으로 유통업자·브랜드 전문가·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거론했다.

 

모다모다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코스모프로프 NA(North America) 어워드 위너 선정은 제품의 혁신성에 중점으로 두고 다면적으로 평가하며 안전성에 기준해 평가하는 상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답하고 “그러나 혁신성 지표에서 독성 강한 기존 합성 염모제, 염색약 대비 안전성·친환경성·효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여기에 어워드 행사 주관 최고 책임자 론 로빈슨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동영상 주소와 함께 일부 내용을 번역해 첨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 근거로 삼았다.

 

■ 쟁점3. “위해평가검증위 통해 추가 위해평가” VS “당사자와 협의 없이 ‘공정’ 만 주장”

세 번째 쟁점은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할 위해평가검증위원회를 두고 양 측이 보이고 있는 뚜렷한 관점 차이다.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 실시와 관련해 위해평가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해당 기업’(모다모다)과 함께 객관성 있는 평가 방안에 따른 진행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모다모다 측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박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모다모다는 이러한 식약처의 원칙 표명에 대해 ‘견강부회’ ‘재검증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 등의 단어와 문구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이번 재검증의 ‘수행 주체는 식약처와 모다모다’라고 하면서도 검증 위원 선정부터 검증 데이터 결과 분석까지 소협에 모든 권한이 있고 재검증 과정 전반을 ‘소협 주관’이라고 문서에 명문화했는데 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소협을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플랫폼을 선정하기까지 식약처는 모다모다와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기사를 통해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식약처 말처럼 모다모다를 재검증의 주체라고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다모다와는 일체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식약처와 소협 양자 간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소협을 플랫폼으로 정했는데 이런 일련의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사전 논의 절차만 봐도 재검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모다모다 측은 “특정 대기업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O-아미노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은 유럽에서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각각 1%, 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염색 샴푸에 들어가 있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 또한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이며 염모제 중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PPD성분보다 더 높은 독성 수치를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 쟁점4. 식약처 보도자료 근거에 “THB 안전성 평가는 미 FDA 자율 재량” 반발

식약처는 7월 25일자 보도참고 자료에 대해 배포 근거를 설명하는 7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 △ 최근 THB 성분의 미국 상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추측성 주장들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미국 FDA와 THB 성분 관련 미국의 상황을 묻고 답했다 △ 미국 FDA는 “THB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companies) 또는 개인(individuals)이 제품·성분의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 등의 취지로 회신하면서 한국 식약처에 THB 성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다모다 측은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모다모다는 “미국에서 5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THB가 지금까지 규제 이슈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미국 FDA가 THB에 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는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라 미국 FDA의 자율적인 재량”이라고 전제하고 “굳이 미국 FDA가 현재 THB를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식약처가 ‘미 FDA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THB 성분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마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중을 호도하는, 논리적 선후관계를 바꾼 궤변”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의 '시평-'갈변샴푸' 신기술과 규제 요지경'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오해(오인)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모다모다 주요 쟁점사항 요약 정리: 아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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