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에 대한 방침과 앞으로의 운용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기업 모다모다 간 날 선 공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와 관련한 보도(기사·칼럼 포함)가 나올 때 마다 사안 별로 해명·설명·보도참고 등의 형태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모다모다 역시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2022 북미 코스모프로프’(7월 12일~14일·미국 현지시각 기준)에서 헤어 부문 1위 수상 후 가진 국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의 진위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 이같은 대립상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 차례 전면전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 쟁점1. “미 FDA는 THB 안전성 평가 안했다” VS “미 FDA 안전성 입증 주장한 바 없다”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이번 사안은 전자신문이 지난 7월 25일자 ‘人사이트’ 꼭지를 통해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모다모다 CTO가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소위 ‘모다모다샴푸’ 사안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추가 위해검증 통해 최종 결정 권고”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이해관계자)과 식약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① 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 위해평가 실시 → ③ 결과 검증 → ④ 공청회 개최 → ⑤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