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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 소비자단체協 주관 기구가 운영

식약처 “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해 외부 플랫폼 마련, 검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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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칭 ‘위해평가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www.consumer.or.kr )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해평가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THB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월 25일 열린 제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배포,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 전문위원 추천 방법 △ 평가 과정 관리 △ 결과 검증 △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 2022-27호·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 기간 이전에도 추가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와 소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하는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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