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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EU 수출기업 ‘릴리알’ 함유 확인 이슈에 화들짝

3월 1일부터 EU 금지성분(착향제) 포함…국내선 사용기준 정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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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후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에 이어 이번에는 착향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일명 릴리알(lilial, lysmeral)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CPNP 인증 수행 전문기관 와이제이앤파트너스(대표 김영준·이하 YJN)의 제보에 의하면 EU SCSS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해 '금지성분 지정 의견'을 제시 했고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가운데 EU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는 것.

 

이 성분은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EU SCCS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용, 지난 3월 1일부터 EU CLP법령(유럽 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의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에 포함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화장품법령으로 이어지고 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해당 성분은 △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으로 분류돼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분류돼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해 YJN 관계자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즉 통칭 ‘릴리알’ 성분은 다수의 향료에 사용하던 성분으로 EU를 포함, 알레르기 항원(allergen)에 민감한 국가에서 앞으로 클레임 소지가 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EU 국가에 유통하고 있는 화장품 중 해당 성분이 포함됐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체 클라이언트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출계약을 완료한 상태 또는 유통을 시작한 단계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 일정은 현재 CPNP 등록 진행과 함께 조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릴리알은 지금까지 착향제로 사용제한 기준만 지키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해 왔던 성분이어서 이번 이슈는 CPNP 등록 과정과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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