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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땐데…’ 문신=불법 아직도?

20일, 문신사 양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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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할머니 눈썹문신에서 남성 눈썹‧두피문신까지….’

 

타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사회적 의미도 변했다. 타투는 패션예술로 발전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법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낡은 증거로 쓰인다.

 

타투 시술은 여전히 음지에서 이뤄진다. 타투 시술자는 ‘걸면 걸리는’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시술비 떼어먹기부터 경찰 고발, 금품 갈취, 성폭력까지 2차 3차 협박과 범죄에 노출됐다.

 

문신은 K타투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신업 종사자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범법자라는 누명을 쓰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나 둘 산업을 떠나면 K컬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신사 양성화 정책간담회’가 20일(목)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산하 반영구화장‧타투 예술분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했다.

 


타투‧반영구화장‧두피문신 법제화 시급

 

이 행사에는 반영구화장‧타투예술분과 소속 9개 단체가 참석했다. △ 국제미용전문가연합회 △ 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 한국아트&뷰티연합회 △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 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 △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 대한문신사중앙회 △ K뷰티인협회 △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등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K뷰티의 중심에 K타투가 있다. K타투는 문화‧예술‧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발전한다. 타투‧반영구화장‧두피문신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정상 국가들은 문신업을 관리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문신을 법제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은 의술이 아니다. 문신사를 불법 의료 행위자로 몰아 처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은 의료·문화·예술과 융합 발전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이현웅 회장은 문신이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해외에서 타투를 이용해 흉터‧백반증‧화상자국 등을 커버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타투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연구도 늘었다. 문신으로 암을 진단하거나, 혈당수치를 체크하는 사례 등도 미국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MIT공대가 개발한 ‘살아있는 문신’을 예로 들었다. 문신을 이용해 건강 수치 등을 체크하고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정주 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은 “타투이스트는 K컬처를 이끄는 아티스트다. 문신은 하나의 예술이며, 합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문신에 대한 교육은 합법이고 시술은 불법이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해 K타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시점이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문신산업이 양성적으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페이스북에 발표한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타투 인구는 3백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천3백만 명이다.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거대한 산업이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으로 보고 보건·위생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안전한 타투시술 환경을 만들어 문신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투 종사자들이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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