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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에서의 미백화장품·미백제 All Guide

새 화장품 관련 규정 대거 시행…보다 엄격한 감독관리 예고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라벨관리방법 등 해당 내용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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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기능과 관련한 화장품에 대한 욕구와 인기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대단히 넓다. 이 같은 소비자 니즈는 화장품 기업에게 미백 화장품에 대한 개발 의지와 마케팅·영업 차원의 집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법과 규정을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이 같은 미백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강력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북경일용화학연구소 Xu Liang 교수, 군사의학과학원 Guan Yongbiao 교수의 기고문을 발표,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화장품 기업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백 화장품, 미백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 상의 관점을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국에서의 미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은 통상 ‘피부의 색소침착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피부의 미백·증백 효과를 내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상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 허가 관리한다.

 

현재 중국은 미백 화장품에 대한 판정 기준을 ‘라벨의 표기’와 ‘제품의 고유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기관은 미백제 목록을 준비 중이며 목록이 발표되면 미백 화장품의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리 커버를 통해 피부 미백·증백 효과를 내는 제품도 기미 제거·미백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허가증의 제품 유형에 ‘기미 제거·미백 화장품’(물리 커버 작용만 함)으로 명시하고 제품 라벨에도 ‘물리 커버 작용만 함’이라고 명시해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일시적 커버를 통한 미백 효과만 있을 뿐 실제 피부 본연의 색을 하얗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기미 제거·미백 화장품을 고를 때 두 제품의 차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백 제품 안전성 이슈

화장품 기업이 미백 효과를 추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의 이슈를 무시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미백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관련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화장품의 미백 성분 ‘코직산’에 대한 예비 평가 초안(SCCS/1637/21)을 발표했다. 결론은 코직산에는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성질이 있기 때문에 EU 화장품에 허용하는 최대 농도였던 1%는 더 이상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코직산은 ‘SCCS 재평가 목록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화장품 기업은 미백제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같은 정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미백 화장품 감독관리의 변화

중국 정부가 미백 화장품을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감독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해당 품목의 제품의 안전성 위험이 비교적 높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미백 화장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은 이미 국제 관행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기미제거·미백 화장품은 화장품 허가·등록 검사기구에서 △ 강제성 국가표준 △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인체 효능 평가 시험을 진행, 보고서를 발급받고 화장품 허가인이 NMPA에서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을 표시할 때 화장품 처방 중 0.1%(w/w)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성분은 ‘기타 미량성분’을 표제로 별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규정은 NMPA가 화장품 효능 클레임 관리를 중시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정 시행 후에는 불량 기업의 미백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클레임과 효능 성분의 불법 첨가 등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미백 화장품 선택 방법

미백 화장품은 정규 채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동시에 구매한 제품 라벨에서 NMPA의 허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G2021XXXX’ 수입 제품은 ‘국장특진자 J2021XXXX’라는 표시가 있다. NMPA 공식 홈페이지나 ‘화장품감독관리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라벨에 표기된 정보와 제품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기미제거·미백 카테고리에서 물리 커버력만 있는 제품을 구별해서 구매해야 한다.

 

‘쾌속 미백’ ‘7일 미백’ ‘약용 미백’ 등과 같이 상표에 명백한 위법 표시가 있는 제품의 구매는 피해야 한다. 일부 위조·불량 제품은 이러한 허위 주장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

 

호르몬 제품의 반복 사용은 피부를 극도로 민감하게 하므로 의존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제품에 ‘377 원료’를 사용한 사례

최근 NMPA는 (중)국산 일반 화장품 등록 품질검사를 하던 중 일부 업체에서 미백 효능만 가지고 있는 원료 ‘페네틸레조르시놀’(상품명 SymWhite377·속칭 377)을 일반 제품에 첨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원료는 지난 2012년에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화장품 신원료다. 유일하게 승인된 사용목적은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해 피부를 희게 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원료 용도의 관점에서 미백 효과 이외의 일반 화장품에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원료의 승인된 용도 범위를 초과했기에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처방의 관점에서 △ 일반 제품 처방에 미백제라는 유일한 배합목적을 갖고 있는 미백제 원료를 첨가했고 또한 △ 해당 원료가 기타 효능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원료를 첨가했다는 것은 이 제품이 △ 당연히 미백 기능이 있다거나 또는 △ 기업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제품이 미백 기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기미제거·미백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출시, 판매할 수 있었던 것.

 

앞서 언급한 ‘페네틸레조르시놀’을 첨가한 일반 화장품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백제는 상대 위험성이 높은 종류의 원료로 기업에서 원료의 출처·성질·적용범위·사용 조건·규제 요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미백 성분 리스트가 공개되기 전에 각 화장품 기업은 원료의 출처와 고유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 목적을 선택해 제품에 응용해야 하고 특정 원료의 성질을 무시해 이와 같은 ‘377원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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