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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식약처 기준 준수하겠다”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가이드 관련 입장문 발표
염모가 아닌 ‘자연갈변’ 신개념 제품…신기술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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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식약처에서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식약처 자료 ‘염모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에 대해 “모다모다는 염모제가 아니어서 염모제의 범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7일 오전 보도설명자료에서 “염모제, 즉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이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제품의 콘셉트가 ‘염모’가 아닌 ‘자연갈변’이다. 일반적인 식약처 고시 염모제와 작용기전‧원리‧효과가 다르다. 염모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기준을 준수하겠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에 맞춰 광고 내용을 즉시 시정했다. 앞으로 식약처의 기준을 존중하며 적법한 광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신기술에 대한 존중과 제도적 지원이 큰 힘이 된다. 모다모다가 판매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KAIST가 기술을 소유했다.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카이스트 이해신 석좌교수가 7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에 성공한 ‘폴리페놀의 흡착 및 갈변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 자연 갈변 기술을 접목한 제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유연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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