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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소분·리필 화장품, 1차 용기에 필수사항 모두 표시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가이드라인 제정…책임판매업자 제공 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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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상 위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리필) 장치, 재사용 용기 등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 관리를 시사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첫 제정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화장품 소분(리필)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위생관리 △ 소분(리필) 제품의 표시 등 방법 △ 소비자 안내·설명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 △ 판매장 안전·위생관리 점검사항 △ 판매장 일일 위생점검표까지 마련,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793   참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식약처가 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분(리필)에 사용하는 내용물의 경우 입고 당시에 △ 내용물의 상태(변색·변취·분리·성상변화 유무 체크)와 품질성적서, 사용기한 △ 내용물의 라벨 기재사항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내용물 원료의 목록(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고유 정보에 대한 문서화 자료 수령 △ 리필 내용물의 입고·사용·폐기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필요 시 냉장고 등)에 밀폐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에는 품질 이상 여부를 정기 점검해야 함은 물론이다.

 

판매장 위생관리 부문에서는 오염과 해충 방지를 위한 청결 유지를 포함해 △ 소분(리필)에 사용하는 장치와 기구는 유형과 제형에 적합한 것을 사용 △ 기기 매뉴얼에 의한 관리와 정상 작동의 정기 점검(작동법, 소모품·부속품 목록과 교체 주기, 세척방법 등 포함) 등을 규정했다.

 

특히 리필 용기의 선택과 재상용에 있어 화장품 내용물과 용기 구성 물질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용기의 범위(기준)를 마련하고 용기의 특성에 따라 재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펌프(노즐) 타입 용기의 펌프와 튜브는 세척이 어려운 구조여서 세척 후에도 오염물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기를 재사용할 경우 기존의 기재사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라벨 스티커를 새로 제작해 부착하고 새로운 라벨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했다.

 

소분(리필) 판매하는 화장품은 2차 포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용기에 화장품 필수 기재사항(제품명·영업자 상호와 주소·전성분·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제조번호·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은 책임판매업자로부터 △ 내용물 명칭·제조번호·전성분 목록·보관조건·사용기한·사용 시 주의사항·사용 방법 등 제품 정보에 관한 자료 △ 개봉하지 않은 내용물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험성적서 등) △ 내용물의 소분판매 기간 동안 방부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결과(설정된 사용기한 내에서 주기를 정해 시험한 미생물 한도시험 결과, 방부력 시험결과 등) △ 내용물에 적합한 용기 재질 등 정보에 관한 자료(매장 전용용기의 경우: 내용물과의 적합성 시험결과(반응성, 용출시험 결과 등), 소비자 제공 용기의 경우: 사용 가능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질 등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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