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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Special Edition I: 긴급점검-뉴 노멀 시대 새 화두 ‘ESG경영’ 어디까지 왔나?

‘기업의 미래 생존위한 필수불가결 요건’
친환경·사회책임·기업윤리 등 전 부문에 걸친 변혁&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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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을 앞뒤로 최근 2년여 동안 모든 언론과 주요 산업 군에서 최다 빈도로 언급한 경영 관련 단어가 바로 ‘ESG경영’이다.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또는 사회공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지칭하고 있는 ESG경영.

 

이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지속가능·지속성장의 의미는 이미 ESG경영에 녹아들었고 여기에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각 기업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친환경과 윤리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의지와 주요 행동실천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거듭 확인 점검해 가시화한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ESG에 대한 효과 높은 대응이 곧 ‘지속성장·가능 경영’일 뿐만 아니라 미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한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의 새로운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경영의 중요성과 배경, 방향성,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의 현주소와 미래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왜 ESG경영인가

사실 ESG경영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갑툭튀’처럼 등장한 개념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국내외를 막론하고)들이 산발·일회·단발성으로 전개해 왔던 다양한 경영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를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경영과 투자의사 결정 시에 기존에는 전통 개념의 ‘재무 요소’를 고려했다면 ESG경영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재무성 요소’ 결국 환경·사회(공헌·책임)·지배구조 등이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초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ESG경영: 핵심 포인트 7가지에 주목’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는 최근 들어 불어닥친 ESG경영 열풍의 이유를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높아진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트럼프의 반 환경정책에 맞선 유럽의 주도권 경쟁 심화 △ 선두권 금융·투자회사들의 ESG 정책 드라이브 등으로 거론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던 ‘과학기술과 ESG’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유엔 무역개발회의 자문위원)의 ‘ESG경영의 방향성은 다국적 기업이 마을을 방문해 선물을 주고 사진 찍는 수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 모두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사회적 기회(CSO)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은 앞으로 추구해야 할 ESG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하나의 사례라고 받아들일 만 하다.

 

ESG경영을 위한 요소I

ESG경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많게는 수 백 가지에 이르는 요인을 점검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세 분야별로 키워드를 살피고 이와 관련한 주요 법규를 점검해 보는 것도 ESG경영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환경 부문의 키워드는 △ 탈 탄소 △ 신재생 에너지 △ 온실가스 △ 녹색채권 △ 탄소국경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배출권거래법 등이 관련 법령에 해당한다.

 

사회 분야는 △ 인권 △ 산업안전 △ 건강 △ 여성인력 △ 동반성장 등을 키워드로 삼고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 등이 관련 법규다.

 

지배구조 부문은 △ 기업윤리 △ 이사회 독립성 △ 임원 도덕성 △ 주주권리 △ ESG 전담조직 설치 여부 등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부정청탁법·외부감사법·집단소송법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제시하는 요소 II

첫째, 투자자가 자본을 조달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ESG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충족시켜야 할 부담이 생긴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 기준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45조 달러로 전체의 절반 규모다. 오는 2030년에는 이를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투자 시 ESG 기준 적용은 불가피하다. ESG경영 수준에 따라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주주권에 대한 적극 행사로 ESG경영을 강제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블랙락(BlackRock)은 지난해 모든 운용 자산에 대해 ESG 기준을 반영, 투자기업에도 공시 강화를 압박했다.

 

셋째 거래 상대방에 대한 ESG 요구와 체크가 일반화된다. 대출·무역금융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업에 대해 ESG 기준을 통한 점검은 일상화하는 추세다. 글로벌 은행 182곳 중 67%에 이르는 숫자가 ESG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를 증명한다.

 

넷째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는 ESG 인식이 높다. 환경 이슈의 중심에 서거나 윤리성 이슈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거부나 보이콧(불매운동)을 불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MZ세대와 신생기업은 ESG 인식이 기존 고객이나 기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넷플릭스·트위터·페이팔·코스트코 등 젊은(상대 비교) 기업들은 지난해 사회적 책임(차별·소득 불평등) 역할을 중시하는 은행으로 예금을 대거 옮기는 ‘저스티스 디파짓’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다섯째 신용등급에 ESG를 반영하는 기업·은행·국가가 증가추세다. 신용평가사 피치·무디스는 ESG 등급을 5단계로, S&P는 0~100점으로 평가한다. 이들에게 받은 ESG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평판과 신용등급이 높아져 금융 부문의 다양한 이점도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기업 역시 내부 인사·조직·경영 전반에 걸쳐 ESG 요인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즉 △ 인사(채용·이직·복지·노사관계·차별·인권·경력관리) △ 조직(지분구조·이사회구성·독립이사·감사·직원구성 다양성) △ 경영(프로세스·안전보건·훈련교육·보수·사회기여·공시) 등 전 부문에 걸친 체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 규제가 의무화 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된다. 유럽은 ESG 규정 추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ESG 인증 확대와 이의 유지, 그리고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기관들이 이를 추진 중이며 ESG 국제 파트너십·민간단체 인증·글로벌 ESG 지수 편입 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외부의 객관성 있는 ESG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바야흐로 ESG경영은 환경·사회 인식변화를 감안할 때 스쳐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할 시대가 오고 있다.

 

ESG경영는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코스모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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