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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 판매업자, 조제관리사 겸직 가능

조제관리사 1년 경력이면 ‘책임판매관리자’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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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개정·공포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행 2년째를 넘어서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법정 의무교육은 면제해 준다. 5월 현재 조제관리사는 4회(특별시험 1회 포함)에 걸친 자격시험을 통해 4천8명이 배출돼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에 대한 범위도 추가했다. 기존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조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1년 근무 경력’ 만으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교육의 경우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에 교육 이수가 필수였으나 개정 후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가 가능해 졌다.

 

이 밖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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