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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5월 1일 시행

소비자 보호·공정 경쟁·감독 시스템 정비 등 구체·세분화 첫 번째 법규
기존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은 폐지…기준 명확화·불공정 경쟁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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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조사관 권홍매)이 이와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전 관련 법규와의 차이점과 변경 내용 등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편집자 주>

 

 

비대면 디지털화 확산에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 초점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 SNS형 전자상거래 △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마케팅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비대면 디지털화가 확산하면서 이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은 중국의 소비·경제 회복·고용 확대 등 사회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소비자 권리 침해와 가짜 상품 유통 등 문제 또한 야기돼 관련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 제기돼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방법’은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전자상거래법의 모호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세부 시행방침을 정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법’은 △ 소셜 전자상거래 △ 라이브 스트리밍 △ 택배·물류·운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거래 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시장 참가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했다.

 

여기에다 △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 운영 방식의 표준화 △ 내부 거버넌스 강화 △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상세한 조항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가짜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부분이다.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한 ‘방법’은 모두 5장 56조. 총칙·온라인 거래 사업자·감독관리·법적 책임·부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거래 감독을 위해 △ 인터넷 경영 주체 등록 △ 신업태 관리 감독 △ 플랫폼 경영자 주체의 책임 △ 소비자 권익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중점 요소에 대해 세분화해 규정했다.

 

■ 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사항: 신형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 경영자 규정

‘방법’ 제 2조 제 2항과 제 7조 제 4항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의 경영자(사업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 2019년에 제정, 시행에 들어간 ‘전자상거래법’과 2020년 11월의 ‘온라인 마케팅 감독 의견’ 내 이러한 개별 주체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6억1천700만 명,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수는 3억8천800만 명이다.

 

그러나 플랫폼과 판매자(사업자), 왕홍 등 각 주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범위가 없다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라서 신형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에서 각 주체, 특히 경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 ‘방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이들 관련 법규에서 인터넷 생중계, 소셜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주체성과 책임 규정에 대해 ‘방법’에서 명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법’에 기술한 ‘전자상거래 활동’은 전통 형식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영업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감시와 규범에 의해 통제함을 명확히 한다.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인터넷 경영장소·상품 열람·주문 생성·온라인 결제 등)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실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기술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생방송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플랫폼 내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과 등록 의무

해당 규정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를 강화해 플랫폼 내 사업자 정보 등록과 프로필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조회하고 추소(追溯·거슬러 올라가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동시에 ‘방법’은 플랫폼 검증 갱신 빈도를 6개월로 설정, 최신 정보 송신 의무와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정기성을 확보하고 효과있는 신분 검증 메커니즘 형성을 요구했다.

 

■ 정보 송부에 관한 의무

‘방법’ 제 25조 제 1항의 내용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에서 원칙 상 규정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세분화해 재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정보에 관한 보고 시간·송부 빈도·송부 기관·필수 내용에 대해 구체화해 명기했다. 또 연간 거래액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 내 정보 등록을 통한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감독기관·플랫폼·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장벽을 제거, 시장 내 경영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토록 조치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 플랫폼 내 관련 규정 △ 프로토콜의 보존 의무 △ 사업자-소비자 편의 보장 △ 열람과 다운로드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한다. 서비스 약정과 거래 세부 규정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의견수렴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와 관련자의 열람·다운로드 권한을 보장했다.

 

■ 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제 29조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검사 모니터링 제도’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적용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풍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행위에도 검사와 감독을 적용한다는 점.

 

온라인 거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의 검사·감독 의무는 소위 장소(오프라인)의 운영자가 지는 안전보장 의무와 달리 플랫폼 자체 기술력과 조건에 기초한 사안이므로 구체성있는 감독 관리 이행 또한 플랫폼의 기술력과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결합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정보 보존 의무

제 30조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규정보다 강화한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 정보 보존 의무를 추가해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한 사전-사중-사후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거래내역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정보 보존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영자(사업자) 의무 세분화

▲ 경영주체 등기 의무화: ‘방법’ 제 8조는 ‘민간 노동활동’(便民劳务活动)이라는 일반 유형에 대해 규정,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설정했다.

 

단 각기 다른 플랫폼 내 상점을 개설한 운영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의 거래 금액을 총합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 9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자 등록 시 운영 장소와 주거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명기해 뒀다.

 

▲ 정보 공시 의무: 제 12조 제 1항은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와 필요 없는 사용자 간 공시해야 할 구체화 정보 양식에 대해 가이드하고 특히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가 변경된 후 갱신 공시 기한은 10영업일이며 제 26호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공시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플랫폼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정보검증을 시행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10영업일 이내에 갱신 정보 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정보 보호 의무

▲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합법성있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 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 수집·이용 규칙을 공개하고 이를 위반해 정보를 수집·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뒀다.

 

▲ 온라인 사업자는 암묵성 라이선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의 생체 특성·의료건강·금융계좌·개인 행적 등 민감정보 수집·사용 시 항목별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온라인 사업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 외에 수집된 자의 동의 없이 관련자를 포함한 어떤 제 3자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자율 선택권 보호: ‘방법’ 제 17조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9조의 규정과 연계해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0조 제 1항과 일치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업자가 묶음 옵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안내해야 하며 상품·서비스에 대한 포괄성있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

 

▲ 자동 연장 서비스 규제: 실제 플랫폼 이용자들은 초기 자동 요금제를 선택한 후 플랫폼 내에서 사전 안내·통지 없이 곧바로 자동으로 요금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법’ 제 18조는 자동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장 5일 전 소비자에 관련 안내를 하게 해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토록 명시했다.

 

사업자가 서비스 취소에 복잡한 절차를 설정해 소비자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간편하고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부정거래행위 제한 강화: 해당 조치는 기존 2020년 11월 ‘의견 수렴’ 최초 제안에 비해 더 세분화하고 강화한 내용이다.

 

‘방법’ 제 32조는 전자상거래법 제 35조에 근거해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강화했다.

 

이 조항의 핵심 포인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의 사업자(경영자)의 합법성있는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최종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내 입점한 사업자 간 행위를 규제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 내 사업자가 타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 특징과 잘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각 주요 플랫폼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주문 결제, 물류 택배 등 연관하는 보조 서비스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결제, 물류 서비스를 플랫폼이 지정한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내 사업자가 자율에 입각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한 점이 눈에 띈다.

 

■ 법 차원의 책임

▲ 신용 규제 도입: ‘방법’은 최초로 신용 감독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즉 온라인 사업 경영자 중 중대 법규 위반 기업 리스트,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취합 공시하고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통합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위반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홈페이지·포털사이트·경영자가 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신용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범사회성 신용공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책임체계 도입: ‘방법’ 제 52조에 의하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가 소비자의 재산·신체 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플랫폼과 플랫폼내 경영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은 각 판매자(사업자)의 적격 자격에 대한 검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와 동시에 지난 2014년 1월 26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령 제 60호에서 공포한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은 폐지한다.

 

시사점과 전망

이번에 발표, 시행에 들어가는 ‘방법’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 간 소액 거래’에 대한 정의 △ 플랫폼-플랫폼 사업자(판매자)-왕홍-소비자 등 각 주체에 대한 정의와 책임 범위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정부기관-플랫폼 간의 공동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수립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당국의 관련 법령 제정과 더불어 플랫폼 또한 스스로 사업자(판매자)가 적격의 자질 보유 여부·정보의 진실성·상품 품질 등 정보 제공 의무화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목이다. 여기에 관련 판매자료의 보관 의무화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최근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판매의 경우 방송이 끝난 후 3년 이상 보관 의무를 추가했다. 이러한 판매자료 보존 의무화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방송 판매자(왕홍·인플루언서)와 소비자간 신뢰 관계 수립을 돕고 앞으로의 건전·건강한 전자상거래 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시장감독총국 관계자는 “플랫폼은 시장(산업)과 기업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체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규범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플랫폼-플랫폼 사업자(판매자)-소비자’ 간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법’의 제정과 발표, 시행은 온라인 산업 경제 활동의 혁신을 장려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각 산업 행위자(플랫폼·사업자·소비자)의 합법성에 기반한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 수집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도입, 최근 중국에서도 높아지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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