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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새해부턴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연말로 종료…화장품법 의한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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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했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들 품목은 새해부터 화장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성있는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시행했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했다.

 

그렇지만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 화장품제조업 등록 △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것.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이들 제품은 화장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과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관리 담당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와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할 것 등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제조업 영업 등록 세부절차와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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