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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아토피’→‘가려움 개선’으로 변경

식약처,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의약품오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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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의 세부 품목으로 지정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는 오늘(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그 동안의 논란과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결국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 ‘아토피’를 삭제하는 동시에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모두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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