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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 중인 화장비누와 관련해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는 반기별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동시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 31일)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에 대한 반기별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23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수)까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안)의 별표 1에서는 종전에 화장비누에 사용하던 색소 2종(피그먼트 자색 23호·피그먼트 녹색 7호)을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해 화장비누에 제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별표 3에서는 시험 관련 판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고시 종류를 추가하는 동시에 타 규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즉 시험 관련 판정 시 이 고시의 기준·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와 시험법 등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고시의 종류를 추가했으며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과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대한민국약전’에 통합된 사항을 반영해 일부 해당하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