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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6개 제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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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 러스케어 △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 위디드 순할수 △ 클링 등이 환경부의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불법 살균·소독제 6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품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 러스케어 △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이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한다.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해 적발됐다.

△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탈취제에 속한다. 반면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실시하지 않아 불법 제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를 본래의 용도나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벌여  유통을 차단하고,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한 ‘위디드 순할수’에 대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3월 3일)을 발표하고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반품 제품과 미판매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위반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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