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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기부, 해외인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이달 29일까지 참가 희망기업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달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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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출 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가운데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30억원 초과 기업 50%다.

 

중기부는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뽑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 유럽 CE △ 미국 FDA △ 중국 NMPA 등 해외인증 435개 가운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첫걸음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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