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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기부, 해외인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이달 29일까지 참가 희망기업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달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출 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가운데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30억원 초과 기업 50%다.

 

중기부는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뽑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 유럽 CE △ 미국 FDA △ 중국 NMPA 등 해외인증 435개 가운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첫걸음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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