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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선물의 여왕 화장품,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사용기한·어린이용 화장품·해외직구 주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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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감사의 달을 맞아 선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선물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식약처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선물로 구매할 경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기한 △ 자녀에게 화장품 선물 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있으므로 받을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즉 KC마크가 있거나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와 관련해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화장품품목정보 △ 관세청( www.customs.go.kr ) → 정보공개/개방 → 불법마약류정보 등을 통해 구매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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