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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 포장재, 등급표시 안해도 OK!

환경부, 포장재 등급 관련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연이어 제정·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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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0-39호·2020. 2.19.)이 제정·고시돼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2. 6. 시행)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가이드라인)(2020. 2. 18) 등 관련 규정도 확정됨으로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와 등급표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과 시행규칙(제 3조의 4)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를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3호)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의 도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 재활용 최우수 △ 재활용 우수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를 이용함으로써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 6조 제 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하지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지정했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 제조일을 적용한다.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규칙 제 3조의 4 제 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즉 △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 영 제 16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돼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유리병 중 과실주와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 환경부장관이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등이다.

 

재검토기한에 대한 규정도 있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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