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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불법혼입성분 검출률 최저

식의약품안전평가원 분석…의뢰건수 많지만 6.9% 검출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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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성분 검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의뢰검체 수는 628개, 의뢰항목은 994건에 달했으나 정작 불법·부정으로 혼입한 성분의 검출은 69건에 그쳐 6.9%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 의약품은 236건 의뢰에 150건이 검출돼 63.6% △ 건강기능식품은 69건 의뢰에 35건이 검출됨으로써 50.7%의 검출률을 보였다. △ 식픔 20.3% △ 기타(한약 등) 38.8%의 검출률을 나타냈고 이들 5가지 유형 전체의 검출률은 22.4%였다. 의뢰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은 화장품이었고 식품이 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6년의 129건과 2018년의 339건, 그리고 지난해 81건 등 최대의 의뢰건수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불법 또는 부정으로 볼 만한 성분의 혼입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사례집은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에는 △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 등을 담았으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했다. 모두 614종(중복 76종 제외) 성분과 45개 분석법을 수록했다.

 

이 가운데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을 포함해 39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을 비롯, 모두 13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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