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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마스크 411만개·73억 원어치 사재기 업체 적발

1일 최대 생산량 41%에 해당…추가 조사 거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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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11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3일) 코로나19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 1천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약 44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수치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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