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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세트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적용

화장품 단위제품 10~15% 이하·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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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법예고했던(2019년 1월 16일)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5%이하로, 방향제를 포함한 이외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합제품(세트)의 경우에는 25%의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며 단위제품·종합제품을 막론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했으며 ▲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외품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을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15% 이하 △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는 10% 이하로 규정했으며 종합제품의 경우에는 25% 이하로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의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품판촉을 위한 1+1·묶음 포장·증정상품 등에 대한 재포장 역시 금지된다.

재포장에 대한 기준으로는 바코드가 표시돼 있고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1·2차 포장, 종합제품에 해당하지만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판매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포장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일정 개수(6개 들이·12개 들이)가 들어있는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면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지만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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