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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뒤늦은 ‘방사능 마스카라’ 조치에 국내기업 불만 폭발

지난해 국감 지적 불구 3개월 지나 “안전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 해명
"2018년 안티몬 사태 당시 빠르고 신속한 조치는 어디가고?" 역차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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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지난 7일자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7종과 아이라이너 3종 등 모두 10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는 것.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18년 10월에 이미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고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심 의원은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밝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었다.

<코스모닝닷컴 2019년 10월 13일자 기사 ‘일본산 마스카라에서 방사능(토륨) 기준치 3배 초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4843  기사 참조>

 

지난해 국정감사가 2018년 통관기준에 의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리를 요구했음에도 이번 조치가 거의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 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과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3월에 터졌던 소위 ‘안티몬 사태’를 거론하면서 “만약 국내 기업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가 있었더라도 식약처가 이같이 대응하고, 이러한 해명을 내놓았을까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당시 관련기업은 그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생산중단과 적극적인 회수작업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홍보활동까지 펼쳤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화장품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식약처가 왜 지금도 국내 기업에게 이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위험성이 훨씬 높은 외국계 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이리도 ‘관대’한 기준으로 대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K-뷰티에 대한 진흥과 지원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대로 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주거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속이나 편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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