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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서 상표‧디자인 동시 출원해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형태모방 제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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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국내 화장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태모방은 위조품 생산‧유통과 달리 상표권의 전용권 범위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자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를 상표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모방을 막기 위해 상표권과 동시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않는 화장품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화장품 형태모방에 대응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디자인 등록을 들었다.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대한 상표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을 강화해야 형태모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국내 유명 화장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품의 포장‧장식을 동일하게 베껴 자체 상표를 붙이거나, 박스‧용기 등 외관 디자인을 카피한 뒤 사용설명‧성분표 등을 바꾸는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모방 제품은 정품과 전체적인 모티브가 동일하고 시각적 효과가 유사하다.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다. 최근 중국의 형태모방은 완전 모방에서 모티브 모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대표 사례는 △ 국내 알로에 젤 형태를 모방한 뒤 자체 상표를 사용해 타오바오 등에 유통 △ 제품 포장에 있는 모델 사진 이미지까지 카피한 뒤 상표나 표현 일부를 변경 △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도형 부분 배치를 변경 △ 정품 마스크팩과 시각효과는 동일하지만 유사범위로 구성 등을 들었다.

 

심상희 상하이 JNJ IP 컨설팅 변리사는 형태모방 대응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디자인 침해 금지 청구다. 제품 외관에 대한 중국디자인등록을 마친 경우 침해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가능하다.

 

둘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다. 피해기업 물품의 포장‧장식이 저작물로서 미술작품일 경우 해당한다.

 

셋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등록상표를 보유해야 한다. 형태모방 제품 대다수가 자체 상표를 사용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판매된 제품에 한한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2019.4.23.시행) 제6조는 부정경쟁행위를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피해기업이 상품의 인지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상희 변리사는 “형태모방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때 발생한다. 형태모방 제품에 대한 대응하려면 상표와 함께 디자인 출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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