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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피그먼트 적색5호는 화장비누에만 사용”

식약처, 화장비누→화장품 전환 앞두고 색소 기준·시험방법 개정 고시
등색 201호 등 6종 색소 사용제한 강화…어린이용 제품에도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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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의 화장품 전환과 관련해 화장비누 제조에만 사용하는 색소를 추가(별표1의 127번 피그먼트 적색 5호 (Pigment Red 5))하는 동시에 안점막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를 포함한 6종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 등색 201호 △ 적색 2호 △ 적색 102호 △ 적색 103호 △ 적색 104호(2종) △ 적색 218호 등은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제 2019-73호)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 별표1 제 24호(동색 201호) △ 제 29호(적색 103호) △ 제 30호(적색 104호의 1) △ 제 31호(적색 104호의 2) △ 제 34호 (적색 218호)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별표 1 제 26호(적색 2호)와 제 28호(적색 102호)는 기존에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음’으로 사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으로 그 사용제한 폭이 넓어졌다.

 

이와 함께 별표1의 127번 피그먼트 적색 5호(Pigment Red 5)를 신설해 이 색소는 화장비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지만 별표 1의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오는 12월 3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한 화장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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