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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이 다이어트? 가슴확대?…352개 사이트 적발

체지방감소·복부지방제거·볼륨업 등 입증 안된 효능·성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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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확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이 적발됐다.

 

◇ 다이어트 효능 표방 크림·패치류 적발 사례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또는 패치류 화장품은 134건으로 이들이 사용한 표현은 △ 체지방감소 △ 복부지방제거 △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 기초대사량 증가 등이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 가슴확대 △ 지방세포 부피 증가 △ 볼륨 업 등이었으며 적발건수는 218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72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광고 점검대상 사이트 는 1천478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가르시니아 추출물·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가슴확대 관련 효능 표방 적발 사례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곳)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곳)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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