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과 관련,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5㎜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www.nifds.go.kr )은 이 시험법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이 마련한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함께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수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