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몰드 VS 원하고 법정싸움…원하고닷컴 최종 승소
디자인플래닛(프리몰드닷넷)이 제이코어시스템(원하고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2022년 4월부터 3년 넘게 이어져온 소송이 7월 10일 최종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제5-1민사부)는 원고 디자인플래닛(대표 신남철)이 피고 제이코어시스템(대표 이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24나2051340)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디자인플래닛은 2004년 12월 화장품 부자재 플랫폼 프리몰드닷넷(www.freemold.net)을 열었다. 제이코어시스템은 2019년 5월 화장품·패키징 O2O 플랫폼 원하고닷컴(www.onehago.com)을 오픈했다. 디자인플래닛은 원하고닷컴이 프리몰드닷넷의 데이터베이스(화장품기업의 상호명·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사 정보)를 무단 복제·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또는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