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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프리몰드 VS 원하고 법정싸움…원하고닷컴 최종 승소

법원 “디자인플래닛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디자인플래닛(프리몰드닷넷)이 제이코어시스템(원하고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2022년 4월부터 3년 넘게 이어져온 소송이 7월 10일 최종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제5-1민사부)는 원고 디자인플래닛(대표 신남철)이 피고 제이코어시스템(대표 이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24나2051340)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디자인플래닛은 2004년 12월 화장품 부자재 플랫폼 프리몰드닷넷(www.freemold.net)을 열었다. 제이코어시스템은 2019년 5월 화장품·패키징 O2O 플랫폼 원하고닷컴(www.onehago.com)을 오픈했다.

 

디자인플래닛은 원하고닷컴이 프리몰드닷넷의 데이터베이스(화장품기업의 상호명·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사 정보)를 무단 복제·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또는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데이터베이스는 기업회원의 상호명·연락처·대표자 정보를 수집·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경쟁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구별되는 특징을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들인 노력과 비용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몰드닷넷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피고 제이코어스시템이 자료로 제출한 ‘전국 화장품 원료 기업 편람’ ‘전국 화장품·원부자재 업체 총람’, 화장품 박람회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결론 냈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피고가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원고 데이터베이스와 피고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한 결과 정보 배열순서가 다르고, 수집·보관하는 정보의 항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원고의 기업회원 데이터베이스는 약 780개며, 피고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숫자는 11%에 해당하는 93개에 그친다고 전했다.

 

사진 무단 복제·사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프리몰드닷넷의 상품 사진 32,224장을 피고가 2019년 1월 원하고닷컴에 무단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2,224장 가운데 약 140장만 일치한다고 봤다. 이에 원고의 사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피고가 무단 복제·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자인플래닛이 제이코어시스템을 대상으로 벌인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 형제 27824)에 대해서도도 ‘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서울금천경찰서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 업무상 배임 △ 저작권법 위반 등 총 세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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