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체 독박? 그런 상황 만들지 않을 것!”
△ “영세한 책임판매업체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실시해야 할 적기인가?”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구조의 특성 상 제조업체(OEM·ODM)의 협력과 자료 제공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 “이들 제조업체(OEM·ODM)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협력(협조)해 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안전성 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의 시행을 위한 기간은 충분한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별 시행(2028년)과 전면 시행(2031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책임판매업체 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와 후속 조치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쏟아져 나온 질문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일부 확인됐다. 설명회 이후 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브랜드 사)·원료기업·컨설팅기업 등의 대표·실무책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FKI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기업 측은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시점에 대한 의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