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화장품 가맹점수는 1,356개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4.6% 감소해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은 △ 2019년 2,876개 △ 2020년 2,018개 △ 2021년 1,588개 △ 2022년 1,356개로 계속 줄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의 2022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줄었다. 화장품 브랜드수는 2023년 기준 16개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화장품은 2022년 기준 도소매업종 가운데 개점률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폐점률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대다수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한 것과 달리 화장품 가맹점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했다.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화장품을 포함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는 595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68,809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 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두 번째로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구매·물류·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 관계인의 명칭 △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 관련 상품·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