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 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두 번째로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구매·물류·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 관계인의 명칭 △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 관련 상품·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