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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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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계약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화장품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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