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발의돼 입법예고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 15조 제 1호의 2, 제 24조 제 1항 제5호의 2 신설)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법률(안)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최도자·신창현·이춘석·이찬열·김병기·김철민·송옥주·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해 개진할 방침이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확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이 적발됐다. ◇ 다이어트 효능 표방 크림·패치류 적발 사례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또는 패치류 화장품은 134건으로 이들이 사용한 표현은 △ 체지방감소 △ 복부지방제거 △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 기초대사량 증가 등이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 가슴확대 △ 지방세포 부피 증가 △ 볼륨 업 등이었으며 적발건수는 218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72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광고 점검대상 사이트 는 1천478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새로운 해외시장 발굴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은 올해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를 말레이시아·폴란드·러시아·UAE 등 4국가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진행하는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이하 팝업부스사업)은 품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국가 현지에서 전략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새 시장 구축을 위한 것이다. 팝업부스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3~5곳의 기업이 참여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 화장품 전시·홍보 △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 현지 유통채널 발굴 등에 관련한 비용을 국가별로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했으며 인도네시아 팝업부스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운영 종료 후 월평균 약 11배의 매출 성장효과를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으나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와 특정세균 3종(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그렇지만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는 19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한 5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함량 계산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마련됐다. 제조공정 상에서도 기존 ‘허용되는 공정,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허용되는 공정’에 △ 물리적 공정과 △ 화학·생물학적 공정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세척제의 경우에도 기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9일자로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66호)됐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이번에 발표한 고시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첫 제정됐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중국 내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명칭 변경 신청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없어진다. 대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조심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www.nmpa.gov.cn )은 지난 24일 ‘국무원 판공청 증명사항 정리업무에 관한 통지’(국판발[2018] 47호) 발표를 통해 NMPA가 관리하는 16항목의 증명서 제출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원문은http://www.nmpa.gov.cn/WS04/CL2138/339281.html 참조> NM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증명서를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들 16개에 이르는 인증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발표일(7월 24일)로부터 이들 항목에 대한 증명사항은 집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명서 제출 집행 중단과 관련, 화장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 가지이며 이는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변경(주소·명칭)과 수입 특수·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과 관련한 것이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010년 12월 출범 이후 사업을 종료한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모두 580편의 논문을 발표(2018년 9월 1일 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지원 투입액 1억 원 당 발표한 논문 건수는 0.76건으로 투입대비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성한 논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화장품학회(IFSCC) 등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117건을 발표, 우리나라 전체 발표 건수 361건의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간 진행한 사업단의 성과를 분석, 연재하는 두 번째는 논문·특허·제품&상품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편집자> ◇ 최초 사업의 비전·목표 ◇ 사업의 비전·목표의 변경 논문성과 사업을 진행한 기간 동안 발표한 580편의 논문 가운데 SCI(과학인용색인) 급 논문이 431건, 비SCI 논문이 149건이었다. 사업단은 이들 논문을 통해 화장품 기술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가운데 2014년에 112건이 발표돼 가장 활발한 해였으며 이듬해인 2015년에도 107건이 발표됐다.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의 올해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파일 송부로도 가능하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특히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신청은 품목을 세분화, 즉 마스크팩·달팽이크림·수딩젤 등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각 화장품 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크게 상품과 생산기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 현재 일류상품 △ 차세대 일류상품 등으로 구분해 네 항목에 대해 선정한다.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 세계일류상품 로고 활용을 통한 대내외 홍보와 신뢰도·인지도 제고 △ 강소·중견기업 대상 유력 수출상담회 ‘월드 클래스 프로덕트 쇼’(코트라 주관) 참가 자격 부여 등과 함께 △ 타 지원제도와 연계한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결정해야 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난이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개진돼 왔었다. 최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일정을 맞춰두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은 물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밝혀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전망은 섣부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계 일부에서는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한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현장에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이하 공정위)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 등을 포함한 각 산업계의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 오는 8월16일까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사업활동 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입규제 유형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다. △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이미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 유통시킨 일당이 입건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은 모두 607만 점에 이르며 이를 정품가로 산정할 경우 200억 원 상당의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압수한 물품은 완제품·충진액(에센스)·포장 파우치·제조 기계 등 607만 점에 달해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 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www.kipo.go.kr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유명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 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제조·유통한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제품, 2017년에 생산·판매 중단 특허청 산업재산 특사경이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은 피해기업인 포렌코즈가 이미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