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이하 공정위)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 등을 포함한 각 산업계의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 오는 8월16일까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사업활동 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입규제 유형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다. △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이미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 유통시킨 일당이 입건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은 모두 607만 점에 이르며 이를 정품가로 산정할 경우 200억 원 상당의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압수한 물품은 완제품·충진액(에센스)·포장 파우치·제조 기계 등 607만 점에 달해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 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www.kipo.go.kr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유명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 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포렌코즈 7데이즈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제조·유통한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제품, 2017년에 생산·판매 중단 특허청 산업재산 특사경이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은 피해기업인 포렌코즈가 이미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자사
일본의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화장품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일본 불매 운동을 위한 원산지 표시와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노노재팬(www.nonojapan.com)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시세이도 대체 브랜드로는 △ 클리오 △ 루나 △ 에스쁘아 △ 정샘물을, 나스는 △ 미샤 △ 삐아 △ VDL 등을 제시했다. 키스미 대체 브랜드는 △ 미샤 △ 삐아 △ VDL를, 아크네스는△ 아크웰△ 아이소이 △ 차앤박△ 메디큐브 등을 제시했다.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높은 고가 헤어살롱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홍대에 있는 헤어숍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이거 일본 브랜드죠?” “아직도 일본 제품을 꺼내놓고 쓰네”하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비난 여론이 들끓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일부 헤어숍에서는 매장 전면에 배치했던 일본 헤어제품을 철수하고 국산 브랜드로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제품 PPL을 진행한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도 뭇매를 맞았다. 이사배는 최근 유투브에 ‘워터프루프 바캉스 주근깨 메이크업’을 주제로 일본
한국 화장품 산업 미래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2단계 걸쳐 사업을 전개했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결과 최초 출범 목적의 설정과 진행과정에서의 차이 발생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업의 출범이 한-EU FTA에 대응, 국내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내수 중심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여 기술공급을 통한 수출중심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입수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코스모닝은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사업단이 수행한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3회에 걸쳐 전체적인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R&D 지원분야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K-코스메틱 수출에 전기를 마련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새 시장 개척을 위한 ‘2019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이하 K-코스메틱 로드쇼)가 오는 10월 16일 두바이 월드트레이트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가 주최하는 이 K-코스메틱 로드쇼는 지난해 전임 류영진 식약처장이 화장품 업계 현장간담회를 통해 K-코스메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일환으로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 사무국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이 행사에 참가할 화장품 기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프로그램 10월 16일 오후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할 K-코스메틱 로드쇼는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세이크 사에드 홀(Sheikh Saeed Hall) 1·2, 트레이드센터 아레나 등 세 곳의 독립공간을 마련해서 펼쳐진다. <지원사항 등은 별표 참조> 특히 K-코스메틱 로드쇼는 K-콘텐츠엑스포, 한류박람회와 연계 개최할 예정이며 B2B와 B2C를 아우르는 ‘뷰티관’을 구성할 것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도입하는 동시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제 2019-15호)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25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실시한 ‘화장품 전환품목 정책설명회’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제조·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제 6조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 1항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제 7조)는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즉 △ 화장품법 제 5조 제 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
세계시장에서 강조되는 제조·품질관리 능력과 품질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장품 GMP 인증은 필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CGMP 인증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매년 새롭게 CGMP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 2017년 27곳 △ 2018년 23곳이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12곳에 이른다. 심사신청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2019년 6월 현재 식약처 집계에 의하면 CGMP 인증 획득기업은 모두 157곳으로 화장품제조업체 2천244곳(2018년 12월말 기준) 대비 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는 경기도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화장품GMP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GMP 교육을 진행, 지난해까지 모두 205명(기업 재직자 156명·뷰티관련학과 재학생 49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친 교육을 마무리함으로써 뷰티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현장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협의회가 운용한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국제규격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
서울‧경기‧인천시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서울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민생침해로 직결되는 이들 행위를 막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 분쟁조정 △ 공정위·경찰 조사·수사 의뢰 △ 법률서식 작성 등을 지원해피해구조를 도울 예정.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로 인한 피해 유형은 △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 매출액‧ 순이익 등 허위‧과장
탈모 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식품·의약품 광고 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41개 제품(점검 대상) 가운데 16개 제품·1천48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분기 동안 화장품 부문의 점검 결과다. 식품과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면 모두 2천248건에 이른다. 화장품 부문에서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천454건은 △ 탈모 방지 △ 발모 △ 호르몬 억제 △ 두피 회복 △ 모발 굵기 증가 △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
장기적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의 지속성장을,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 신장율의 둔화가 눈에 띄는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면세용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규제 중심의 법령 개정은 최소화하고 K-뷰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의 투자는 과감히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 역시 거세다. 0순위는 R&D지원 재개와 발목 잡는 간섭 말아야 최근 화장품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해 종료한 정부의 R&D투자지원 사업의 재개.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해체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코스메틱사업단)의 경우 8년 간 총액 750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품 R&D사업을 수행했다. 화장품 업계는 당연히 이와 같은 형태의 R&D지원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
환경오염과 관련,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5㎜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www.nifds.go.kr )은 이 시험법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이 마련한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함께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수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