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오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6월 15일 현재 기준 모두 58곳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완료됐고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새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영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해 정책설명회를 기획했다. 특히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녹화영상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6월 29일부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전체 상황 설명과 함께 제도시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주제로 등장했던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70명만 참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관련 담당자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 사흘 전인 15일(오늘)부터 1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
제도 시행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모두 58곳으로 나타났다. 코스모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월 13일 현재 58곳에 이르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9곳의 업체가 신고했다. 경기도가 11곳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인천광역시가 각 3곳 씩, 대전·충남·전북·제주는 각 2곳 씩이었으며 울산·광주·경남·경북은 각 1곳 씩이었다. 반면 강원·충북·전남·세종 등의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전체의 69%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월별로는 시행 첫 달이었던 3월에 15곳이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 가장 많은 26곳, 5월에는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곳,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4곳의 업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소속의 이니스프리와 에스쁘아가 각 2곳 씩, 아이오페·에뛰드는 각 1곳 씩 신고를 마쳐 모두 6곳이었다. 에스티로더한국지사(이엘씨에이한국)가 이태원·가로수길지점을 각각 맞춤형화장품 판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국내 기업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라자다와 쇼피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 등 7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만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부문은 △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과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 가능여부 분석과 단속 전략 수립을, 대리신고 부문은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현지어) △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 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을, 사후관리 차원으로는 최종결과 확인과 결과보고서
현재 중국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 위조품 △ 허가 미취득·미등록 화장품 △ 불법 클레임 △ 품질안전 리스크 우려 제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는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법규로서 △ ‘전자상무법’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경영관리 관련 조항 △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19년 9월 27일 초안)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견조회안 201911) △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 △ 상무부 등 6개 부서위원회 발표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등에 의해 관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의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저장성약품감독관리국 발표) 내용을 입수, 확인한 것이다. ■ 온·오프라인 채널의 구분 현재 중국의 화장품 채널은 온라인 채널로 △ B2C·C2C △ 일반무역·국경간 전자상거래 △ 온라인 플랫폼·직영몰 △ 전통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콘텐츠커머스·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채널로 △ 슈퍼마켓·
지난 1월 3일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이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방향과 후속 조치로 공포 예정인 규정,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의 확정과 시행일자는 추후 발표예정이다. 코스모닝은 지난달 25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고급연수학원에서 열린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에서 NMPA가 ‘화장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입수,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방향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제품과 원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 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한 책임 부과 △ 허가인·등록인은 품질관리체계 수립, 제품생산과 출시 후 감독관리(부작용 모니터링·평가·회수 등의 업무) 수행 △ 화장품 감독관리 조치 개선·과학성·유효성·규범성 제고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허가인·등록
맞춤형화장품을 혼합·소분할 경우 이의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지난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모두 7개의 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해서 판매할 수 없다. 동시에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홍보·판촉을 위해 소비자가 테스트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 역시 혼합 도는 소분해서는 안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발표한 ‘2020 글로벌 강소기업’에 13곳의 화장품·뷰티(연관) 기업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www.mss.go.kr ·이하 중기부)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 또는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지자체·지역유관기관 등이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화장품·뷰티 기업 13곳은 지역별로 △ 서울 6곳 △ 경기 3곳 △ 대전 2곳 △ 충남·강원 각 1곳 등의 지역별 분포를 보였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화장품 수출·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렌코리아(브랜드: 쿠타팀)를 비롯해 시크릿키 브랜드를 운용 중인 (주)젠피아, 미즈온 브랜드를 보유한 주식회사 피에프디, (주)스킨이데아(브랜드: 메디필·더마메종·블리스) 등이 화장품 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주)뉴트리케어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유아용품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언일전자는 헤어스타일링 아이론과 헤어드라이 등 미용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 지역의 우수한 수출기업을 한국형 히든챔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제주인사이드사업단(구. 건강뷰티산업 종합기술지원사업단)이 제주도 향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최근 제주대학교 현창구 교수(화장품연구센터장 겸 제주인사이드사업단장)는 “제주대학교와 제주인사이드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제: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됨으로써 해당 사업 전개를 위한 예산 16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와 제주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는 제주 향기산업의 지역거점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 향기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업단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 신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브레인 네트워크 ‘향기산업 디지털팩토리’ 구축 △ 1990년대 중반 제주여행의 쇼핑 버킷리스트로 이름올렸던 유채꽃과 감귤꽃 제주향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제주향수 소환 프로젝트’ △ 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글로벌 공동연구개발 지원 △ 조향사 양성
이의경 처장-화장품업계 CEO 간담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자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4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수출국가의 규제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도 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늘(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보고 화장품업계 CEO들과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가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이 처장의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화장품산업이 처한 현황 파악과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등도 함께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담당공무원과 주요 화장품 기업 대표, 관련 협회, 학계 등의 관계자 등 모두
지난 3월 13일 첫 합격자를 배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의 최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앞으로 조제관리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내세운 협회(단체) 조직화가 이뤄졌거나 일각에서는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협회 설립이 추진 중이다. 코스모닝이 최근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미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회장 장기호·이하 대한조제관리사협회)가 단체의 골격을 갖추고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으며 금주 또는 늦어도 내달 첫 주 안으로 협회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와는 별도로 조제관리사 탄생을 기점으로 복수의 화장품 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한 협회 설립도 추진 중인 사실 역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 첫 단체로 수면 위 부상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대한조제관리사협회의 경우 제 1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시점 직전부터 협회(단체) 설립을 진행, 홈페이지( www.kpcda.com )도 오픈한 상태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는 화장품 OEM·ODM 기업 종사자를 포함해 임상시험기관·원료업체·에스테틱·학계(대학 교수)·DIY 화장품·천연 화장비누·아로마테라
국내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 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심의, 승인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WNT)는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과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관리하는 기구다. 가이드라인 등재를 앞두고 있는 이번 시험법은 각질세
일회용 컵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5일(월)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량과 빈도가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생산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 무신고 영업 △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 자가품질검사 △ 표시기준 △ 허용 외 성분 사용 △ 물수건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위생물수건·일회용 면봉 등도 수거, 품질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과 편리성을 이유로 다량의 위생용품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위생용품 안전 점검과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