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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 샴푸가 암 예방·혈압유지 도움?

식약처, 코로나19 악용 허위·과장광고 업체 6곳·판매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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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상황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체와 판매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한 업체 6곳과 판매자 21명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과 전송자 신원·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으며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탈모예방·혈관질환·암·동맥경화·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샴푸가 암 예방과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 제품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한 경우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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