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이하 협의회)가 2020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이하 KTR)과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지원- 안전성시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뷰티·화장품 제조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뷰티 연구개발·임상시험 지원 가운데 하나다.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안전성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시험 참여기업 모집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선정 시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선정기업에서 지불하면 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는 2013년 창립한 경기도 최초의 뷰티산업협의회로 올해부터 독립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연내 사단법인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화장품·뷰티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뷰티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 www.gcos.kr )있
7월 28일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자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 기업인을 중심으로 입국금지 조치 완화를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입국 불가능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대상국가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전제돼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불가능’이라는 조건 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의 입국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데서 확인한 사실이다. <표 참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유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복수비자 또는 APEC카드 보유자라고 해도 새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국자는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공항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한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
앞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대한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제 2020-66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근거 화장품법 제 4조의 2·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부터 제 10조의 5)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갖춰야 할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방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제품표준서 사본 또는 수입관리기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제조 시 사용한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사용 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검토·평가·조치 관련 자료 △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제품의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 등을 작성, 보관해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제품명·효능·효과(기능성화장품의 경
충청북도가 앞으로 10년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모두 7천152억 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투자를 결행한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www.chungbuk.go.kr )는 최근 화장품·뷰티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규제혁식과 수출지원 등 체계화하고 효율성 높은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 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청는 이같은 대형 산업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4대 전략과 18건의 실천과제, 그리고 62건에 이르를 세부 사업계획과 각각의 사업에 투입할 예산 제시를 통해 미래 비전을 내놨다. 충북 화장품·뷰티 산업 제 2도약 모색 충청북도 화장품천연물과는 이번 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해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장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관심과 수요 증대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최대 수출국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심화, 중국 로컬기업의 약진 등으로 인해 중국 이외의 신규시장 발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해외 국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보증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해 국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호 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외국의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항을 바꿔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 법 위반을 했더라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기준 마련
입경(입자크기) 5mm 이하의 고체 마이크로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화장품과 치약(가루치약 포함)의 생산이 올해 말부터 전면 금지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 등 9곳의 정부부처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일용화학제품 생산, 판매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내달 중순 이전에 각 성급 실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의견조회안)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한 법 집행 업무를 세분화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각 지역의 공업·정보화 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의·미팅을 거쳐 관할 구역 내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즉시에 생산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플라스틱 제품 금지, 제한 관리 세분화 표준’(2020년판)에 의하면 이 같은 아미크로 플라스틱 함유 일용화학제품 가운데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크럽·각질게저·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경
중국 위생행정허가를 위한 최초 신고 때 신고자료와 함께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캔 문서를 저장한 USB 메모리는 종이문서와 함께 택배배송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서비스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을 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방역기간 동안 시행하는 조치다. 중국식품검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 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공고‘를 각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원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예방과 통제가 화장품 기술심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은 ‘긴급 온라인 화장품 심사(조회) 시스템’을 개발, 방역 기간 동안 심사 전문가를 조직해 현장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연구원이 개발, 시행하는 해당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국산·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최초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지난 2월 22일 2천92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던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올해 두 번째 정기시험이 오는 10월 17일에 치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오늘(17일) 정식 공고를 게재하고 △ 9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원서접수 △ 10월 17일(토) 필기시험 △ 11월 6일(금)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지난 2월의 최초 시험은 전국 11곳(대구·경북지역 제외)에서 진행, 8천837명이 응시한 바 있다. 오는 8월 1일(토)에는 첫 시험에서 응시를 취소했거나 대구·경북지역 신청자들에 한해 추가 특별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험과 관련 “응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 2회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판매장·팝업부스 운영이 본격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2020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팝업부스’를 러시아·베트남·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미국·인도·필리핀 등 7국가에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은 네트워크·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지 온·오프라인 원-스톱 해외 진출 프로세스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수출 유망국가 현지 주요 거점에 국내 화장품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에는 베트남·싱가포르·러시아 등 3국가에 국가별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 역시 대상은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대상기업과 동일하다. 판매장 운영에 앞서 수출 유망국가의 중심지에서 1~2주 간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안정적인 새시장 발굴에 초점을 둔다. 올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미국·인도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세정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과장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과장광고 유형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적 공급이 이뤄졌던 마스크에 대해 해당 공급의 종료와 동시에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4일)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해당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를 포함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이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규다. 다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탈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 과도기 내에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원료 사용 관리에 대해 허가제와 등록제 병행 △ 특수 용도 화장품의 유형 조정 △ 표시 실증제도 도입 △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 △ 특수 화장품의 효능을 선전한 비누는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것 등이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 정의·명칭 변경(제 3·4조) 화장품의 정의(제 3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명칭 변경(4조)이 이뤄져 기존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