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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여성청결제가 살균 효과?”…“NO!”

식약처, 여성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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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정을 넘는 예방·셀프케어’ ‘항염 활성과 피부 장벽기능 유지’ ‘살균효과’ 등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여성청결제 광고에서 의약품 효능을 광고한 허위·과대광고 80건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등의 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청결제를 비롯해 생리대와 질 세정기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천 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여성청결제(화장품)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생리대(의약외품) 72건 △ 질 세정기(의료기기) 17건 등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여성청결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성이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 상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생리대, 질 세정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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