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추진 배경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의 개정은 현행 법 상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등)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모순 상황을 시정한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관련 화장품법 조항 표1 참조> 즉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에 표시한 단일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연초 2020년 협회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자율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고 “첫 논의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한 반대의사(현행법 유지)는 극히 소수에 한정하며 특히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속보]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오는 25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정기총회·24대 회장 선거’를 9월 1일(화)로 연기했다. 미용사회중앙회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총회 개최일과 회장 선거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4대 회장 선거는 9월 1일 지역 권역별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회에서 이를 취합해 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개표는 오후 5시경 시작할 예정이다.
‘필링’(peeling) 등을 포함, 피부를 벗겨내는 의미의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 110건이 적발됐으며 4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0일)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하고 있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부터 기획, 실시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0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는 1건으로 드러났다. ◇ 의약품·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약처가 시행한 이번 점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지원 등을 규정한 미국 ‘CARES Act’(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경제 안보 법)의 타이틀3-서브타이틀F에 미국 OTC 모노그래프 드럭스 관련 규제 개혁과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내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미국 OTC 모노그래프 리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 OTC 모노그래프 리폼 배경 △ 주요 변경사항 △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 관련 규정 △ OTC 의약품 검토 절차상의 변화 △ 자외선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SIA) 폐지(2022년 9월 30일)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숙지해야 할 사안을 고지했다. 미국 OTC 제품 허가 체계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OTC 제품은 판매 이전에 안전·유효성을 심사받아 판매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하기 시작한 1962년
내년부터 시행할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를 위한 하위 법령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원칙’(이하 안전성 지도원칙)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각 국가·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의견조회를 받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도원칙 제정의 기본 사항 NMPA가 의견조회안으로 발표한 안전성 지도원칙은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규정이다. ‘원료의 안전성은 화장품 제품 안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는 원료 자체 또는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포함한다. 화장품은 각종 원료의 조합으로 보고 모든 원료와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일부 원료 간에 화학·생물학 등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반응이나 작용으로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인용하는 참고자료는 전체 문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술보고서·통고·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국제 권위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리스크 평가자료 등으로 명시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2020년 2월 20일자)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6에 따른 해당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히고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을 지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정한 기존 규정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만이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시험 운영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유지 개정(안)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현재의 한국생산성본부로 하고 이 운영기관은 △ 시험 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험본부 설치 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공고 △ 원서접수, 문제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해외국가의 입국조건을 종합 보도한 코스모닝 7월 28일자 기사 “일본만 입국 불가…우크라이나는 한국인 OK!” <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383 >와 관련해 지난 5일(수) 오후 유럽 거주 독자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유영만 독자는 “최초 보도의 헝가리 입국조건 ‘한국인 무비자 입국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황색국가나 적색국가에서 입국한 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한국인은 녹색(안전)국가로 분류돼 한국이나 현재 쉥겐지역 내 녹색국가로 분류된 유럽지역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별다른 입국에 제한이나 의무격리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폴란드도 한국인 무비자입국이 전면 허용됐으므로 기사에 이 내용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보했다. 코스모닝은 이에 대해 주 헝가리한국대사관과 주 폴란드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해외 주요국가 입국조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업로드했다. 해당 기사는 7월 28일자로 송출했으며 내용은 기사 작
기능성화장품의 세부 품목으로 지정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는 오늘(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그 동안의 논란과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결국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 ‘아토피’를 삭제하는 동시에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모두 10종이다.
코로나19를 포함, 노동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기 또는 중단하고 있는 사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 화장품 기업에게도 이 같은 지원이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2020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방침을 공고하고 참여할 기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코스모닝닷컴 5월 28일자 기사 ‘식약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14억4000만 원 지원’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6856 >에서 거론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화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월 80만 원과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 원) 등이며 이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기업과 원료·자재 기업까지 포함한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
지난달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단속결과 모두 11곳의 제조·유통업체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일 동안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의 경우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시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위반
습진·가려움 완화 등 화장품의 기능과 효과로 광고할 수 없는 특정 피부질환의 개선과 치료를 표방한 오인 우려광고 246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특정 피부질환, 즉 습진·욕창·피부 두드러기·물집· 무좀·종기 등을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의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적발한 23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가 압도적이었으며 △ 피부재생(16건) △ 항균작용(14건) △ 상처·염증 치료(13건) △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 크림류(86건) △ 스프레이(37건) △ 로션(20건) △ 미스트(13건) △ 데오드란트(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