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공식 시행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사항’의 명확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각 성·자치구·직할시 약품감독관리국·신장생산건설군단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했다.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운영과 관련해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한 이번 통지는 우선 법규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례와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인이 등록 자료를 제출한 즉시 등록을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등록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규범화했다. 즉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조례와 방법 규정에 따라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품 등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이다. 각급 감독관리 부문에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한 일반 화장품 등록 자료가 △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 허위 등록 자료를 제출했거나 △ 등록 제품의 법령 위배를 발견한 경우 조례와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법규에 대한 홍보·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8월 23일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 대리점 수 추정치 △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 시판 대리점 △ 방문판매 대리점 △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은 △ 전속‧비전속 △ 재판매‧위탁판매 △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 가격결정구조 등이다. △ 판매 장려 △ 판촉 행사 △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설문 등을 실시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중국 정부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어린이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오는 7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법은 2020년 현재 2억5천만 명,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는 14세 미만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100억 위안(한화 약 1조7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이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품질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NMPA는 이미 지난 2012년 ‘아동 화장품 신고·심사 지침서’를 통해 성인용 화장품 보다 높은 수준의 성분·효능·안전성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어린이용 메이크업 화장품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을 이용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세로 부당광고했거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임에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관련 838곳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부처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 관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에 대한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 제품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해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각각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조원 자율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낙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끌어오던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 ‘아모레 성수’(서울 성수동 소재)를 방문,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지의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요구와 효능 클레임 평가 제출·공개 의무 등이 추가돼 각 중소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특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수행방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 화장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지표 △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안내서에서는 △ 시험대상자 선정 △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하도록 했다.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회복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한다.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가려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아래 5cm)에 도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효성은
AP통신 인용 KBS보도에 긴장감 고조 북미에서 팔리는 화장품의 절반에서 불임이나 암을 유발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아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식약처의 Q&A자료 참조)이 검출됐다는 AP통신의 16일자(현지 시각) 보도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가 또 다시 화장품 안전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뉴스는 이러한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노터데임대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마스카라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 23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PFAS가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서를 최근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레터스’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 조사 대상 △ 파운데이션과 눈 화장품의 56% △ 립스틱의 48% △ 마스카라의 47%에서 PFAS가 나왔고 특히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 제품의 경우 82%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관련해 “연구팀은 로레알·크리니크·메이블린·에스티로더·스매시박스 등의 브랜드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에서 PFAS가 검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는 보도도 인용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는 ‘과불화
중국 상하이무역관 아동 화장품 시장 트렌드 리포트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와 어린이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화장은 유행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중국서 어린이 화장품이 유망 분야로 떠올랐다. 중국 소비자들이 어린이 화장품 구매 시 가격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천연 성분과 친환경 제품이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이는 코트라 중국 상하이 무역관이 발표한 ‘규범화로 나아가는 중국 아동 화장품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중국 영유아·아동 인구 비중 17.95% 중국 14세 미만 인구는 2억 5천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5%를 차지한다. 영유아·아동 인구를 기반으로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급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약 100억 위안, 연 평균 성장률은 30%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작한 '아동화장품 신고와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12세 이하(만 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가리킨다. 클렌징폼·크림· 보디워시·샴푸·자외선 차단제 등이다. 어린이는 피부 구조와 특징이 달라 안전하고 무해하며 쉽게 세척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를 사
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화장품업계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화장품업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용기는 구조나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 노웅래 국회의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부사장 △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활용 소재 기반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화장품 리필 활성화 △ 포장재 없는 점포 확산 △ 친환경 소재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물건도 방치되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려면 제조 단계서
중국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와 화장품 라벨 사용에 대한 규범화 등을 위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 제정, 공포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3일자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 발표와 관련한 사항(2021년 제 77호)을 공고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 표시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에 대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방법의 규정·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주요 내용 중문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문라벨은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포장 가시면에 표준한자를 사용해 해당하는 설명을 하도록 했다.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화해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중문라벨을 부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로 인정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과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가장 먼저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안 제 5조) 이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제출자료의 요건과 제출자료 면제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 5조·제 6조) 즉 제출자료 근거자료 요건 범위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기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용법·용량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