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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 의무화 추진

“현행 사후 적발로는 포장폐기물 억제 효과 기대 못해”
송언석 의원 ‘자원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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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조자는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원 재활용촉진법은 △ 화장품류 △ 음·식료품류 △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 등은 “그러나 현행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제 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 4항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 41조(과태료)에 제 2항 제 2호의 2를 신설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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