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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 의무화 추진

“현행 사후 적발로는 포장폐기물 억제 효과 기대 못해”
송언석 의원 ‘자원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조자는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원 재활용촉진법은 △ 화장품류 △ 음·식료품류 △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 등은 “그러나 현행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제 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 4항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 41조(과태료)에 제 2항 제 2호의 2를 신설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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