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조자는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원 재활용촉진법은 △ 화장품류 △ 음·식료품류 △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 등은 “그러나 현행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2021년 8월 17일 공포·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고 △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안 별표 2)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화장품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시 컨설팅그룹(한국법인 대표이사 손성민)이 유럽 화학물질 안전성 컨퍼런스 주관사 헬싱키 화학물질 포럼(HCF)과 ‘2021 글로벌 화학 규제 컨퍼런스(CRAC)-아시아·헬싱키 화학물질 포럼’(CRAC-HCF 2021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 13회째를 맞는 CRAC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온라인 진행을 통해 전 세계 관련자 약 9천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공동 개최하는는 이번 CRAC-HCF 2021 포럼은 아시아 지역 내 화장품·화학물질·화학제품·식품·의약품 분야를 총 망라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 시장을 선도하는 컨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컨퍼런스는 오는 16일(화)에 진행하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동향’으로 이 컨퍼런스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구나 새해부터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관련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 손성민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품질 개선을 포함해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가 오는 5일(금)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늘(2일) 공식발표를 통해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필수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효과성·품질 개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시험검사 기관 △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 마스크 △ 생리대·산모 패드 △ 구강 제품 등 3개 분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논의할 주요 과제는 △ 마스크 분과의 경우 신소재·신원료 사용 시 심사자료 제출 범위 △ 생리대·산모 패드 분과는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한 산모 패드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건 △ 구강 제품 분과는 치약 등 구강 제품 효력평가 지표 발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가 정책·허가·심사·연구·제조 분야 등 전반에서 민·관의 소통을 강화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했던 중소기업 CEO 세미나가 오는 9일(화)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 형식으로 다시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화장품 법규·트렌드·개발전략 등의 주제로 제 27차 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중단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달부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돌입했지만 이번 세미나의 경우에는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웨비나로 진행한다. 회원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화장품 기업 대표는 모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5일(금)까지 협회 홈페이지 또는 https://forms.gle/LSho8jgpVhoAqwGo6 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12일(금)과 26일(금) 두 차례에 걸쳐 화장품 안전성과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속으로 연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조례·규정 등)에 대한 전체 내용과 함께 △ 국내 다빈도 사용 원료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 화장품 통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주제가 화장품 안전성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사업에 대한 결과도 세미나 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일에 예정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세미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와 국내‧외 안전 규제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국내 다빈도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홍지연 박사(케이앤에이컨설팅)가, 기능을 추가한 ‘화장품 원료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는 박종진 책임(MN-AM)이 맡는다. 새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규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기준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관련해 백미라 본부장(CCIC코리아)이 ‘중국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 안전성
마스크팩과 물휴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추가한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이하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해당 품목에 대한 미생물 관리 기법이 지금까지보다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독성·안자극·피부감작성 등과 관련한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7건도 제정해 화장품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마스크팩·물휴지 등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추가해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해 △ 전처리 방법 △ 시험방법의 구체화 △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수록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어 마스크팩과 물휴지와 같이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이달 들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 또는 판매업무·광고업무 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모두 20곳, 품목은 2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의 지난 1일부터 26일 현재까지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고 판매한 레마코스메틱의 레마 선스크린·비타C 앰플, 보나벨라 UV워터쉴드 선블록 제품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주)스피어테크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했다. 레마코스메틱은 이외에도 레마한방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제조정지에 처해진 레마 선스크린과 비타C 앰플의 경우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이뤄졌다. 오즈비엔에이치의 경우에는 UV 엑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1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 비더블유엘코리아·라미화장품·디네이처·리애드·피어스트네이처랩·뮤드메이트·블랑두부·마녀공장·레마코스메틱 등은
지난 2014년 ‘화장품산업’을 특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첫 산업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전라북도 남원시가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이하 코스메틱비즈센터) 오픈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내년 6월 준공이 예정돼 있는 코스메틱비즈센터 역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결실을 맺는 사업이다.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진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직접 만나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진흥정책과 이번 코스메틱비즈센터 건립·운영의 배경, 의미, 그리고 미래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울러 이환주 시장과의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면 형식으로 진행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남원시와 화장품산업, 처음 듣게 되면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는지. - 화장품산업 진흥은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이같은 구상을 밝혔을 때 대부분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취임 당시(2010년)에는 ‘K-뷰티’라는 단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소장 박승찬)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리팡아거스(대표 임동숙)와 함께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침해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국경영연구소의 이번 지원 사업은 중국시장에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조상품의 유통실태조사는 물론 조사한 침해제품(침해제품 판매상)에 따른 대응방안 분석, 나아가 위조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신고까지 원-샷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플랫폼은 △ 타오바오 △ 1688 △ 알라바바 △ 핀둬둬 등 현재 중국의 유력 전자상거래 플랫폼 4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업은 △ 현재 중국 내에서 자사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대응이 필요한 곳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으로 중국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를 희망하는 곳이다. 다만 중국에서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등록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위 4곳의 플랫폼 내 △ 위조상품과 위조상품 판매상 조사 △ 위조상품 별 단속가능여부 분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할 때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 영업하려는 경우, 즉 화장품·뷰티 산업 전시회·박람회·행사장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일 때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제출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 8조의 2 제 1항 후단에는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 6호의 3 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제 8조의 2 제 3항 제 2호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 6호를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