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하는 중국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 △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NMPA는 △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하는 기준 △ 화장품 신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해석 △ 신원료 허가·등록 완료 후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의 수행 의무 △ 화장품 신원료의 속성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해야 할지, 또는 등록을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는 방법(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각 조례와 방법, 규정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신원료에 대한 정의 그렇다면 어떤 원료를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가 화장품 신원료다. 허가·등록한 화장품 신원료를 ‘기 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하기 전에는 여전히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원료의 예기된 사용방법·부위·목적이 화장품의 관련 속성에 부합해야만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또는 등록할
새해부터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www.scsk.or.kr)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에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전무)이 취임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선진창의혁신상을 비롯한 우수 구두 발표상·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14명도 가렸다. (사)대한화장품학회는 지난 18일(목)과 19일(금), 이틀 간에 걸쳐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제 1차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결정, 공식 발표했다. 18일 개막한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온라인 기조강연 △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의 환영사 △ 인하대학교 김은기 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와 함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변수원 사무관의 화장품산업 현황과 육성계획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장정윤 과장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동향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선임연구원의 피부 유전체 분석 센터 구축 사업소개도 이어졌다. 19일에 진행한 제 1차 정기총회에서는 현 조완구 회장의 퇴임식과 박영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은 퇴임사에서 “임기 중 약속한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제약바이오 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의 필요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제조혁신코리아 2021’이 오는 12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3층 D홀에서 막을 올린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가지 행사는 △ 스마트 공장 공급사 컨퍼런스 & 부스 투어 프로그램(12월 10일) △ 스마트 제조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저탄소와 메타버스-화장품 산업 기획자·디자이너·마케터의 역할과 선택(12월 11일).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는 “제조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 필요성과 도입이 확산일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특히 화장품·식품·제약바이오 등의 업종은 스마트 공장 구축 시 상호 유사성이 크고 이들 세 가지 업종 가운데 하나의 업종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 공장 공급사의 경우 나머지 두 가지 업종의 제조기업은 유력한 잠재고객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조혁신코리아 2021에서 스마트 공장 공급사 컨퍼런스&부스 투어 프로그램과 스마트 제조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는 화장품·식품·제약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대상 지정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화장품 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과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식품 형태 또는 용기 모방은 '위해성 나 등급' 해당 우선 식품의 형태 또는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기한: 30일, 공표매체: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 명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오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허강우 기자 ‘사단법인 전환 원년’을 맞은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 제 1차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늘(18일) 개막, 내일까지 이틀 간 온라인(웨비나)과 오프라인(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강당) 이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막식에서 조완구 회장은 “K-뷰티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 문화산업과 함께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에 힘입어 이번 행사는 보다 풍요로운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화장품학회의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최고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연구개발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연구원이 그 동안 진행해 왔던 ‘피부 유전체 분석 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강당에 직접 방문, 기조강연을 예정했던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 화장품 성분이 함유돼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이다. 해당 제품 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화장품법 제 2조에 의거해 이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올 한해 동안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화장품 관련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유사·중복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질의·답변한 국민신문고 자료를 취합·선별해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화장품 분야에 대해 43개 항목을 포함해 의약품·의약외품 등 모두 224개 항목으로 구성한 이번 질문집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용 티슈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기업(제조)이 연관된 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과 답변까지 망라해 두고 있다. △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
내년 4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만 미국시장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10월 코로나19로 완화했던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제조에 대한 임시지침을 철회했다. FDA는 지난 해 3월 손소독제 제조 규제를 일시적으로 푼 바 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가 부족해서다. FDA는 12월 31일을 기해 완화된 지침에 따른 알코올 손소독제 생산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이전 임시지침에 맞춰 제조한 손소독제는 2022년 3월 31일 이후 판매 금지된다. 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2년 4월부터 미국시장에서 알코올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려면 △ FDA의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OTC 국소 소독제 제조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 판매용 손소독제 생산을 중단하려면 FDA의 전자 의약품 등록 및 목록지침(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에 따라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FDA의 업체 등록 취소 절차 안내 : https://www.fda.gov/dr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www.scsk.or.kr) 추계학술발표대회와 정기총회가 오는 18일(목)과 19일(금), 이틀에 걸쳐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1층 대강당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이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의 경우 이틀 동안 모두 22건의 구두 발표가 계획돼 있다. 18일 기조강연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표를 시작으로 초청강연으로는 △ 김은기 명예교수(인하대학교) △ 보건복지부 변수원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정윤 과장이 맡는다. 19일에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정진호 교수의 초정강연을 필두로 오후 2시 30분까지 구두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일 마지막 세션에서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단장 황재성 교수)의 성과발표가 예정돼 있다. 추계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는 56건이 이뤄진다. 학회 참가자는 웹하드를 통해 각 포스터 발표 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과학기술상 중 선진창의혁신상(선진뷰티사이언스 후원)은 혁신성 높은 포스터 발표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학회 참가자들이 직접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이 ‘2021 국제할랄화장품 웨비나’를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웨비나는 △ 인도네시아 LPPOM MUI의 무티 아린타와티 위원장 △ 말레이시아의 마리나 무함마드 공인 할랄 트레이너 △ 중동·아프리카 화장품 시장 전문가 폴 코크란 디나르스탠다드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고 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이 진행과 대담을 맡았다. 무티 아린타와티 위원장은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제도 △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정책 최신 정보 △ 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단계 △ 인도네시아 최신 할랄인증 절차 △ MUI의 할랄판정서 △ LPPOM MUI의 할랄인증정책 최신 정보 △ 할랄인증절차 가속화 프로그램 △ 할랄인증 심사기간의 단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접속 링크 바로가기 https://youtu.be/ioqqiflxyAM ) 마리나 무함마드 공인 할랄 트레이너는 △ 화장품에 사용하는 달팽이 원료에 대한 종교 차원의 결정 △ 화장품에서의 알코올 허용 문제 △ 화장품에 사용하는 글리세린의 원천 이슈 △ 태반 화장품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종교 관점에서의 결정 △ JAKIM의 할랄인증 지침과 표준 △ 할랄보장시스템 개요 △ 코로나19 상황과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후원하고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화장품센터)가 주관·주최하는 ‘제 5회 지리산, 아름다운 공감 네트워킹’(이하 네트워킹)이 ‘함께하는 마음, 이어가는 공감’을 테마로 진행한다. 화장품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지리산이 전하는 자연과 사람, 산업과 문화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남원 산내면에 위치한 매동마을에서 실상사 작은학교까지 왕복코스로 지리산 둘레길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장품센터는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을 통한 지역과 화장품시장의 지속가능 공존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한 화장품산업’을 알리기 위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펀딩에서는 급변하는 원료 트렌드 변화와 출처가 불분명한 원물 구매로 인해 국내 화장품원료 개발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가 농가 소득 안정화·환경보호·올바른 성분명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펀딩 리워드는 △ 도라지·배롱나무·백목련·소나무 자원식물 스토리가 담긴 남원 화장품원료 스토리북 Vol. 5 △ 일러스트 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화장품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북방 주요 4국가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오늘(10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국가 화장품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도 진행한다. 오늘 열린 원아시아 뷰티 포럼에서는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지역 4국가의 화장품 규제와 안전관리 △ 각국 화장품 산업 최신 동향 △ 4국가 수출시장 전망 등의 내용을 다뤘다. 동시에 각 국가별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을 연결, 화장품 수출을 위한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국가의 화장품 규제당국 담당자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연수’를 갖는다. 이들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 △ 맞춤형화장품(혼합·소분) 운영체계 △ 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