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고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원료 이외 ‘향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 웨비나를 기획했다. 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향료협회(이하 IFRA)와 원격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마르티나 비앙치니 IFRA 회장과 이재란 연구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 국제향료협회(IFRA) 소개 △ 화장품 안전규제·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 IFRA 표준 설정 절차 △ RIFM-CREME 모델 소개 △ 정량적 위해평가(2차 개정) △ 51차 IFRA 개정 내용 개요 등 국제 화장품 향료(원료)의 표준 설정 절차와 최신 안전성 평가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특별히 IFRA 마티아스 베이 부회장(기술 총괄)과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 안느 마리 아피 부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모바일 소통과 거래가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최대·제일·가장’ 등 근거없는 극상 표현과 ‘좋아졌다·기능이 강화됐다’ 등의 근거없는 과대 표현이 많았으며 타 업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또는 부당 비교를 하는 표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개선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9개 업체가 송출하고 있는 249개 방송(6개 품목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한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판매업체 249곳 중 34.1%(85개)가 명백한 근거 없이 ‘최고·최대·제일·유일’ 등의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었고 품목 가운데서는 의료기기(41.7%)가 이 같은 표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파악했다. △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니 좋아졌다는 경험 또는 근거없이 유명의사가 추천했다 등 근거없는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한 보다 효율성 높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 관련 세 곳의 단체·기관이 함께 나선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 등 화장품·뷰티 산업 단체·기관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장품 수출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화장품협회와 연구원, 진흥원 등 화장품 관련 협·단체·기관 별로 산재돼 제공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과 정보를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K-뷰티 기업들이 보다 효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다. 화장품협회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화장품협회가 발간한 수출 관련 자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원은 해외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정보(전체 트렌드·원료·히트상품·유망 유통채널 등) 제
제 12회 글로벌 화장품 시장·규제 동향 결산 세미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 △ 중국 수출 대응 전략 △ 피부·유전자 데이터 조사 사업(태국) 등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렸다. 올해 사업에 대한 결산의 의미를 가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던 지난 2년을 제외한 예년의 경우에는 부문별로 성과를 공유했으나 이번에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히고 “각 사업과 주제에 따라 참석 대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 세션마다 만원을 이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관세장벽 강화, 수출 전선에서의 어려움 등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체 K-뷰티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던 올해의 상황을 반영하듯 시장 동향과 소비자 구매 행태, 제품 개발 가이
중국도 맞춤형화장품 시대에 접어든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10일자로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맞춤형화장품) 시범업무’에 대한 통지를 지난 10일자로 발표하고 “일부 지역(베이징·상하이·저장성·산둥성·광둥성(시))에서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MPA는 “각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의 실현 가능한 모델과 효과있는 규제 조치를 모색하며 보급 가능한 경험·방법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하고 중국 화장품 브랜드 구축과 산업 발전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 중국의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앞으로 1년간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서는 세 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고 전개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개인화 서비스 모델을 탐색한다. 화장품 업계 시장 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범 기업이 색조화장품과 스킨케어 등 일반 화장품을 중심으로 △ 피부 검사 △ 제품 추적 △ 맞춤형 스킨케어 서비스 방안 등에서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개성화 서비스 모델에 대한 효과있는 감독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제주도 천연자원을 원료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기지 두 곳이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www.jeju.go.kr )는 오늘(14일) 오전 11시 화장품원료센터와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을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에서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 2018년 ‘화장품원료센터 구축사업’과 △ 2019년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제주도는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해 화장품원료센터 200억 원,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센터 신축과 연구 장비 도입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화장품원료센터는 △ 제주 특화자원을 화장품 원료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 △ 제주화장품 원료생산 거점화 △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경우에는 △ 유용 미생물 자원 원료 산업화 공동기술 개발 △ 미생물 활용 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화장품원료센터에는 3곳의 기업이,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에는 10곳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두 센터의 본격 가동를 통해 화장품 원료 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원-
맞춤형화장품 시장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현황 등에 대한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웨비나와 워크숍이 연이어 열린다. 오는 22일(화)로 예정된 한국생산성본부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 웨비나’와 내달 5일(월)에 개최하는 ‘2022년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 등이 그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웨비나(실시가 영상 송출)로 진행하는 22일에는 △ 맞춤형화장품 시장 트렌드(아모레퍼시픽 담당자 예정) △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현황(이상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5일 열리는 워크숍은 (재)제주테크노파크와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가 주최·주관한다.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 관련 빅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융복합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스킨큐레이터’를 오픈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재)제주테크노파크가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진행하는 이 워크숍의 경우 크게 네 가지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조제관리사에 대한 보다 효율성 높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관련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K-뷰티 기업의 대 중국 수출전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 가운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사례 중심의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0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창조룸(4층)에서 ‘2022년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갖고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의 성과물로 ‘중국 화장품 등록·허가 절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참석자와 공유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가 수행한 이번 사업의 성과라고 할 가이드라인은 △ 가이드라인의 목적 △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절차 △ 화장품 완제품 등록·허가 절차 △ 화장품 원료·완제품 효능 평가 △ 화장품 원료·완제품 안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관련 업무 실무진이 숙지해야 할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사례 1~6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FAQ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사례 1~6 △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 개요 업로드 방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사례 1~6 △ 화장품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박영호· www.scsk.or.kr ) 제 2차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5일(금) 더-K호텔서울(서울 양재동 소재)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프라인(대면)으로 막을 올린다. 오전 9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후 △ 성균과대학교 이동엽 교수 △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정웅규 교수 △ KAIST 석현정 교수 △ 성균관대학교 조재열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한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이 그 동안 진행해 온 성과를 소재 분과에서 발표, 공유하게 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형·평가 임상·피부 분과의 구두발표가 예정돼 있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이번 추계대회에서 모두 128편이 참가를 신청했다. 특히 이번 추계학회는 발표 방식을 예년과 달리해 각 분과별로 초청과 구두발표를 주관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다양성까지 추구하고 이에 따른 분과별 융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대한화장품학회 측은 “산·학·연 간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올해 추계학회부터 대회 기간 동안 기업 홍보·기기 전시 등을 위한 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계학회의 경우 화장품 연구원들의 연구
내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엑스포)의 축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주최 지자체 충청북도가 “2023년 오송엑스포는 일정과 규모의 축소없이 개최할 계획이며 다만 전시장은 이전이 불가피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에 첫 개최한 충북CV센터 부근 도유지를 이용한다”고 공식화했다. 충북도청 오송엑스포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오송엑스포 기간 동안 제기됐던 ‘엑스포 축소 불가피’ 요지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오송엑스포는 기존 코레일(오송KTX역사)과의 전시장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충북CV센터 부근(오송생명과학단지 일대)의 도유지로 이전해 개최할 예정이며 전시일정은 10월 17일(화)부터 21일까지, 예년과 변동없이 닷새 동안 개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오송엑스포 장소 이전 후보지로 거론했던 청주전시관 부지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민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무난하게 개최할 수 있으나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따라서 현재 충북CV센터가 위치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국 화장품 생산허가·감독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과 수탁 생산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시행 시 이를 지도하기 위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하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 제정 공포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5일자로 발표한 ‘검사 요점·판정 원칙’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등의 법규·규장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과 ‘검사 요점·판정 원칙’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시행한 상황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린다. 두 번째, 검사에 의해 ‘생산 품질관리 체계에 결함이 있음’으로 판정한 기업의 경우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정 후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샴푸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판매로 모두 17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93% 차지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 의학적 효능·효과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샴푸(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