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www.nifds.go.kr )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자로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등재 부문은 자극시험 분야 ISO10993-23(International standard ISO 10993-23:2021(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23: Tests for irritation))이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이다.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기준 한국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광고 실태조사를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부당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표시·광고가 늘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은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함께 선정한다. 이어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와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올해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AI워싱(AI Washing)은 AI와 무관하거나, AI를 일부에만 적용 후 혁신 AI기술을 활용한 듯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두 분야의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가 많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권고한다. 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가 19일부터 ‘2025년 할랄화장품 인증교육’을 실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교육은 △ 할랄화장품 표준 △ 기관별 할랄인증 절차 △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 동향 △ 국산화장품의 이슬람시장 진출 전략 등 8과목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할랄인증 절차 교육에선 △ 한국이슬람교 △ 한국할랄인증원 △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 인도네시아(BPJPH) △ 말레이시아(JAKIM) 등이 운영하는 할랄제도를 설명한다. 강의는 동영상 16강으로 구성됐으며 총 8시간이다.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할랄(www.eduhalal.kr)에서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 장건 한국할랄산업학회장 △ 강나연 한국할랄산업진흥원 차장 △ 김원숙 한국할랄인증원 대표 △ 김용호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팀장 △ 김희진 인니할랄코리아 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57개 이슬람국가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규모는 9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5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나타냈다. 화장품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7.2%에서 2024년
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⑯-로레알마저 철퇴 맞은 미국 화장품 광고 규제의 민낯 - FDA와 FTC가 지키는 '진실한 광고'의 경계선<상 편에서 계속> 화장품 과대광고 판단의 5가지 핵심 기준 미국 규제 당국이 화장품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들을 숙지하면 위험한 광고 문구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 명시·암시적 치료 주장 화장품이 질병이나 피부 상태를 ‘치료’ 또는 ‘개선’한다는 표현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습진 치료 △ 여드름 개선 △ 피부병 예방 △ 건선 완화 등의 표현은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대신 △ 피부 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 △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줌 등의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다. ■ 과학적 증거 과장 ‘임상적으로 입증됨’ ‘과학적으로 증명됨’과 같은 표현은 실제로 그에 맞는 과학에 기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없다면 ‘피부 톤을 환하게 가꿔준다’와 같은 주관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한다면 그 시험의 정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 구조·기능 주장 피부
오는 9월 5일(금) 진행하는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전체 행사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 관련 신청이 오는 29일(목)로 마감함에 따라 기념식 준비가 본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9월 5일(금) 코엑스마곡에서 개최할 화장품의 날 기념식 전반을 수탁 운영할 업체 신청 접수를 이달 29일에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평가를 거쳐 4일에 선정 업체를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화장품의 날 기념식 관련 소요 예산은 1억2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기념식 초청 인원은 약 2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 포상 수상자를 비롯해 △ 국회·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선정 업체는 △ 당일 행사에 대한 전체 콘텐츠 기획과 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 △ 화장품의 날 행사 본연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식 연계 협회 주관 행사(포럼·세미나·설명회·기업 연계 행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 화장품의 날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역사 홍보관과 연계, 화장품의 날
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 민간 차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한한 신뢰성·객관성 제고 논의가 식약처와 관련 단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 www.kahsrc.or.kr ·이하 협의회)가 지난 16일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가졌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등을 포함한 과학성에 기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실증자료가 필수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화장품협회·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와 광고 모니터링 확대(화장품협회) △ 자율규약 개정 ·체크리스트 도입·자체 사후관리(협의회) △ 민간 자발 관리체계 행정지원(식약처) 등의 업무 영역 분담을 확정, 시행 중이다. 업무협약에 함께 한 협의회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하는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5월 28일~30일·서울 코엑스 3층 E홀)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개막 하루 전날(27일)까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동·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10국가 규제당국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화장품 관련 규제 외교 내실화에 힘을 싣는다. 특히 식약처는 K-뷰티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규제당국과 기업 간의 소통과 가교(架橋)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기획, 국내 화장품 기업과 포럼 참가 국가 규제 당국자와의 소위 ‘맞춤형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 △ 국가 간 양자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산업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규제 외교 행사로 성격과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다. 포럼 첫째날(5월 28일)에는 화장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특별 강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7년 동안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에스티로더‧디올‧키엘‧조말론‧맥‧나스 등 7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중국에서 위조 생산했다. 소비자 사용후기에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부 해외 유명 화장품이 오픈마켓에서 정상가의 절반 이하에 판매되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 33만원대 제품이 15만원에 팔리는 등 가격 차이가 큼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위조 화장품을 확보했다. 그는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배송했다. 이어 제품을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위조품은 로고‧설명서‧고유 일련번호에 이르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복제됐다. 제
미국 화장품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규제도 그만큼 엄격하다. K-뷰티의 글로벌 진출 러시 속에서 미국 시장은 가장 큰 타깃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로레알, 록시땅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수억 원의 제재를 받은 미국의 화장품 광고 규제, 그 실체를 세 차례에 걸쳐 파헤쳐본다. FDA와 FTC-이원화 화장품 규제 체계의 이해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FDA(식품의약국)와 FTC(연방거래위원회)의 이원화 규제 체계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미국 진출의 첫걸음이다. FDA는 화장품 제품 자체를 관리한다. 제품 안전성과 라벨링을 주로 감독하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공정 포장·라벨링법(FPLA)에 근거해 규제한다. FDA가 정의하는 화장품은 ‘청결·미용·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 치료나 신체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의약품으로 간주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에 적용되는 훨씬 더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FTC는 화장품의 광고와 마케팅을 규제한다. F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를 활용, 차세대 뷰티(화장품) 제품 제조기업의 제품화와 양산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한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원장 김남수· https://gsipa.or.kr )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하고 “지원 내역별로 총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각 지원 프로그램 별로 최하 500만 원에서 최대 1천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 31일이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바이오 소재는 △ 세포유래 △ 펩타이드 △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 △ 친환경 바이오 소재와 이를 통한 유기합성·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등으로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를 완료한 소재다. 특히 이 바이오 소재의 범위는 △ 국내 연구·개발을 완료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바이오 소재를 활용, 제품·양산화를 할 제품은 △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타깃 특화 기능성화장품 △ 바이오융합 화장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현황’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 색조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6%·초등학생 17% △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4%·초등학생 21% △ 주 1~2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16%·초등학생 27%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미래소비자행동이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전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조사 결과와 같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홈페이지( https://ed.can.or.kr/ )를 통해 △ 초·중·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