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400억 원 규모의 첫 ‘K-뷰티 펀드’가 출범했다. 이 펀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생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www.mss.go.kr ·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일(목)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00여 곳에 이르는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과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열고 K-뷰티 펀드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글로벌 화장품 OEM·ODM 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대산맥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나선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와 코스맥스 신윤서 부사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민·관 합동 최초 뷰티 전용 벤처펀드 조성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 화장품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 www.ncrkorea.kr ·이하 사업단)이 그 동안 진행해 왔던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확산과 소재‧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과 발표는 오는 23일(수) 킨텍스 제 2전시장(경기도 일산 소재) 7홀 현장 세미나실B에서 ‘CI KOREA 2025’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가운데 ‘필수·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부문에서 진행했던 △ 식물 세포배양 기술에 기반한 피부세포 역노화 연구 △ 천연유래 친수성 보존제 △ 막대형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소재 △ 금 나노막대 복합체 기반 소재 등의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날 발표회는 △ 식물세포를 활용해 피부세포의 회복을 유도하는 역노화 기술 △ 기존 보존제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친수성 보존제 소재 △ 백탁 현상 없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인 막대형 무기자차 소재 △ 열 차단과 여드름 완화 효과를 겸비한 금 나노막대 복합체 기술 등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끌 만한 혁신 성과들로 진용을 갖췄다는 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식물 세포배양 기술을
“비포→애프터 사진인줄 알았더니, 서로 다른 사람이네.” ‘2인 1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를 한 동국헬스케어가 소비자단체에 덜미를 잡혔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대표 현기철, 이하 동국헬스케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 ‘히알베리어 멀티밤’ 광고에서 허위사진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후기를 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히알베리어 멀티밤 광고에는 여성 두 명이 등장한다. 나란히 놓인 노인과 중년여성 밑에는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문구가 나온다. 이 광고는 멀티밤을 바른 뒤 주름진 피부가 젊어진 것처럼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동국헬스케어는 멀티밤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 자료가 ‘10살 회춘’처럼 구체적 연령 변화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국헬스케어는 소비자와함께에 광고에 나온 인물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시인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에 광고 표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 해당 광고를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 강화를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3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Dr. Samuel A. Zacate 필리핀 식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의 이번 협력은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 측이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사실과 함께 △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의 활동이 공감대를 형성, 체결 논의를 시작하고 결실을 맺게 된 것.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대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 www.ncrkorea.kr ·이하 사업단)이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지원할 최종 신규과제 11개를 선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을 통해 국민 피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신규 과제 공모에서는 전체 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2개 과제를 선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A형)’ 분야의 경우 2개 과제 선정에 41개 과제가 응모해 20.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양상을 연출했다. 그렇지만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선정 과제가 당초 예정된 지원 대상 과제 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추가 공고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7년 종료하는 이 사업은 3년의 연구기간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지원분야에서 이번에 선정한 과제가 마지막 신규과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제 선정평가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결국 K-뷰티(화장품)의 상승세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자(미국 현지시각)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기준)관세를 부과하되 △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EU·일본·베트남 등 이른바 ‘최악 국가’로 분류한 50여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개별 관세를 더해 고율의 상호관세를(중국 54%·베트남 46%·대한민국 25%) △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미 수출 상승세 타던 K-뷰티, 제동걸릴까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은 대 미국 화장품 수출에서 지난 1분기 누적 4억4천만 달러에 이르는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4.2%에 이르렀고 점유율도 16.9%에 달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의 대미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번 조치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일본·태국·인도네시아·호주(최저 10%(호주), 최고 54%(중국)) 등도
[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⑫ 미국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FDA 규제와 광고 문구의 함정<상 편에서 계속>] 2025년 FDA와 아마존 규제 동향 최근 FDA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4년 말부터 아마존은 화장품 상세페이지에 라벨 정보 기재를 의무화했다. 제품명·용도·용량·전성분 목록·경고 문구 등을 영어로 명시해야 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리스팅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의 자동 검수 시스템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turmeric’(강황)과 같은 특정 성분명만 언급해도 시스템이 이를 피부 미백 제품으로 오인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분 설명 시에도 그 효능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본 FDA 규제의 의미 소비자 관점에서 FDA 규제는 제품 안전성과 효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다. FDA 승인 의약품은 엄격한 임상 시험을 거쳐 그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의미다. 반면, 일반 화장품은 FDA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에 있다. 소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달성한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실적에 기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제공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https://helpcosmetic.or.kr ) 기능 보강과 활성화를 통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출국 다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중동·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기능 식약처가 운용하고 있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 수출안내서 △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동영상 교육 △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법령과 지침 등의 원문·일부 번역본 제공(중국·미국·일본·베트남·러시아·대만·태국·아랍에미리
한국 화장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시장, 특히 아마존을 통한 판매는 많은 K-뷰티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까다로운 화장품 규제와 아마존의 엄격한 판매 정책은 많은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광고 문구가 전체 제품 리스팅 삭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FDA는 화장품 라벨과 광고 문구에 대해 ‘false or misleading’(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 규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역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순간, 판매자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화장품 vs 의약품: 애매한 경계선이 가져오는 위험 미국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화장품은 '청결, 미용, 매력 증진, 외관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반면 피부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광고되는 순간, 그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은 FD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다. 대표 위반 사례를 살펴보자. ‘treats acne’(여드름을 치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각종 표시사항(화장품의 명칭·영업자 상호와 주소·전 성분·용량·중량·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등)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변경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을 적용해 유통이 이뤄지는 제품 사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각종 표시사항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 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제형의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즉각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 염모제 △ 탈염·탈색제 △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사용에 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일정 변화를 포함한 제도 시행의 윤곽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3월 13일자 ‘생산·수입 10억 미만 업체, 2031년부터 안전성 평가 대상’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090 참조> 이러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내달 17일~18일·23일~25일, 전체 5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규교육'(1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글로벌 규제 동향의 변화와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안전성 관련 규제가 급격하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원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차 교육은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머큐리홀에서 개최한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올해
친환경 관련 이슈가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변화하는 가운데 화장품 포장 관련 규정과 포장재 개선 등을 위한 일 대 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8일(금)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소재) 대회의실(2층)에서 화장품 포장 관련 규정 준수와 포장재 개선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 6차 화장품 바른 포장 컨설팅을 갖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6곳의 신청을 받아 각 시간대별로 일 대 일 맞춤 컨설팅을 하게 된다. △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정책과 제도 준수사항 컨설팅 △ 포장 검사 제도·재포장 금지 제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와 분리배출 표시 제도 △ 과대포장 관련(제품의 포장기준(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 간이 측정 △ 포장재 개선 사항 컨설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룬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동일 시간 중복 접수의 경우 협회 회원사 → 중소기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각 기업이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 제품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