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국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트리클로산’(금지성분)이 함유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 6종(베이직·데일리케어·클래식케어·트리플이펙트 알파스트롱·트리플이펙트 알파후레쉬·스마트케어플러스)(중국 Domy사 제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지난 8일자 SBS의 “금지성분(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이 지난 3년간 국내에 팔렸으나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재검사 필요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해 검사 중이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트리클로산 혼입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며 수입제품의 품질관리 등 법령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식약처가 ‘2080 베이직치약’을 포함해 국내 유통 치약 30종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품목 모두 ‘불검출’로 확인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미국 FDA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단 일부 주는
앞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 현행 화장품법 ‘제 16조 판매 등의 금지’의 제 1항 제 4호의 위조·변조한 것 → 변조한 것으로 개정하고 △ 제 5호로 ‘위조 화장품’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며 △ 제 3항으로 식약처장은 위조화장품(제 5호 신설 조항)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제 36조 벌칙 제 1항 제 4호)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파일: 아래 첨부문서 참조>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NMPA는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지원하며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 기간은 오는 25일(일)까지다. 관련 의견과 건의사항은 의견 건의 회신표(부록 2)를 작성해 전자우편( hzpjgyc@nmpa.gov.cn )으로 접수하며 이메일 제목에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의견 회신’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은 모두 21조로 구성했으며 △ 적용 범위 △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 △ 사용자 정보 등록 △ 사용자 정보 갱신 △ 제출 자료 항목 △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조 공정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을 가동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 지원을 위해 △ 원료 개발 이후 생산 인프라 구축 △ 규제 대응을 위한 효능·안전성 자료 확보 △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검증까지 산업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원료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 원료 기업이 실질 사업화 역량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개 부문에 중복 신청도 가능…내달 4일까지 온라인 접수 지원 분야는 △ 생산 시설·장비 지원 △ 효능·안전성 지원 △ 품질 시험·검사 지원 등 모두 3개 사업이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여타 지원사업과는 차이가 크다.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개발을 완료한 국내 제조 원료의 생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원료 생산에 직접 필요한 설비와 장비 구축 비용을 5곳 내외로 선정, 기업당 최대 4억9천500만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4일자로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을 조정, 흑삼추출물을 포함한 3종의 원료를 기 사용원료로 관리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NMPA는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 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하 목록)에 대해 제 3차 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록Ⅰ의 업데이트·조정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이 취소됐던 △ 흑삼추출물 △ 가수분해히알루론산아연 △ 갈락토만난 등 3종 원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목록Ⅰ’에 포함시키고 해당 원료의 비고란에 이를 명확했다. 둘째, 관련 원료의 중문명칭 또는 INCI 명칭·영문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고 사항 등을 수정했다.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 조정 설명’(2026년 1월 4일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또는 https://www.nmpa.gov.cn/hzhp/hzhpjgdt/20260104142237112.html 참조>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률(안)(제2215798호)은 지난해 12월 31일 제 430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입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구체화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 등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 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화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지원·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재정 차원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화장품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사전공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뷰티 해외 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사업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와 현지시장 정착을 효율성 높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해당 사업은 시장성 검증(팝업스토어) → 현지시장 정착(판매장) → 확산(플래그십허브)을 지원하는 단계별 체계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2025년)에는 모두 8국가에서 판매장과 팝업스토어를 운영,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165사를 대상으로 △ 제품등록 710건 △ 현지 바이어상담 475건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새해에는 우선 시장성 검증 단계인 팝업스토어를 7곳(국가·도시 등은 미정)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과제당 5천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현지시장 정착 단계에 해당하는 판매장의 경우에는 4곳에 설치, 운영에 들어가며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수출 핵심시장에서 체험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플래그십허브는 2026년에 2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
지난해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에 따라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이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510호·2025년 12월 16일)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11호·2025년 12월 16일)을 동시에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중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고형제’를 추가‧확대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전 제조 제품 판매에 대한 조건부 허용(제 8조의2 신설)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론 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두배 확대했다. 연간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주 증빙서류만 있으면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이하 중기부)는 22일(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총 4조4천313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천670억 원(공급기준)으로 나눠 지원한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 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중기부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 기업이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맞춤형 자금을 추천한다. 이와 함게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제공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천억 원,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 1조7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
2025년 한해 동안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1천80개(색조화장용(360개)·눈화장용(360개)·손발톱용(180개)·두발용(180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니켈·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을 다수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9건의 부적합이, 서울시가 색조화장용 175건을 검사해 32건의 부적합과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네이버스토어 △ 쉬인 △ 쿠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