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식약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상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와 같이 화장품 GMP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 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합 판정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지난 2021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수출 금액에서는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 3월(1분기)까지 누적 실적 3억7천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58.7%)를 기록, 중국의 6억1천200만 달러에 61.8%까지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 미국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대 미국 수출 전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현실성있고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미국 현 전문가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 릴레이 웨비나를 개최한다. “생소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볼 수 있는 제도” 가장 먼저 오는 30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과 독성물질관리법)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내달 9일(시간 동일)과
화장품 수출 다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 차원의 지원 방안책을 찾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5일) 할랄 화장품 시장의 지속 성장세에 주목하고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화장품 등을 포함,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코스맥스 제조현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를 소비자로 두고 있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연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오 처장의 현장 방문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화장품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할랄 인증을 확보한 제품 수가 2천380개에 이르는 등 국내 화장품 생산 전문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시장공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배경에 기반한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약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4%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5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장 연재호·이하 협의체)의 올해 첫 워크숍을 식약처·업계·관련 협회·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 을지로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빙향 설정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지난 2022년 6월 창립한 이래 상설기구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색소 시험법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등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과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등 여러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경기도와 손잡고 주요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6일(금) 경기바이오센터(1층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교육은 오전 세션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028년)을 앞두고 중국과 유럽의 규제 동향과 사례를 다루는 한편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이슈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오후 세션은 △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 소개 △ 화장품의 노출·위해평가 △ 화장품 성분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활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 이정표 실장(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2028년 도입을 예고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해 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가이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독성학적 우려 한계치(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이하 TTC)를 활용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올해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12건이 최종 선정됐다.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은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선정과 관련 “이번 과제 공모에는 모두 148개 과제가 지원했고 서면·발표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규 과제 선정평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평가 결과 종합방식에 따라 실시했으며 사업단의 사전 검토 후 단계별로 서면 평가 → 발표평가의 절차를 밟았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 공모 결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높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29개 과제 선정에 173개 과제가 신청해 6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관련해 사업단 측은 “매번 과제 선정을 마친 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인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좋은 과제가 많았다”며 “더구나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쟁 상황 아래에서 지원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최신 규제정보를 △ 웨비나 시리즈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활용 강화 △ 법제처와의 협력 통한 주요 15국가 법령 정보 제공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동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인지하고 실무와 연결해야 하는 △ 화장품 인허가 절차 △ 표시·광고 △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식약처가 실시한 15회의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설명회에는 누적 인원 2천885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정책과는 “올해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과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전체 수출 실적에서 68%를 차지하는 11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체 사용 문신용 염료가 내년 6월 1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해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설명문을 배포했다. 위생용품정책과는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 내용물 무균)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 총정리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 궤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화장품 산업 80년사 발간을 예고했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를 위한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TF팀(이하 80년사 편찬 TF팀)을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80년사 편찬 TF팀은 안정림·이명규 두 전직 부회장과 연재호 현 부회장, 그리고 화장품협회 일부 관련 직원들로 꾸린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화장품 산업 80년사는 이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사를 정리해 발간했던 △ 한국장업사(1986년) △ 한국장업 50년사(1996년·이상 당시 협회명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화장품협회가 공식 편찬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해 80년사 편찬 TF팀은 지난 25일 두 전직 부회장과의 첫 미팅을 가지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의 의미와 목적, 방향성과 구성 콘텐츠 등 기본 골격 마련(기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까지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두 차례의 발간을 통해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산학연 연합체. 오늘(27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컨퍼런스 E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공통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호환 생태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곧 얼라이언스 내에서 공급망까지 포함한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 솔루션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수출 기업 규제 대응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ESG 관련 협·단체가 존재하지만 이처럼 표준 디지털 기술 기반의 ESG 대응 얼라이언스는 처음이다.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 환경 규제 대응이 필요한 수출 기업 △ 플랫폼·솔루션 제공 기업 △ 규제에 필요한 인증·컨설팅 제공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얼라이언스 내 사용 기술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관련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단장 안광현)과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는 얼라이언스 내 중소·중견 기업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갈 예정이다. 특히 넥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구하는 화장품 정책의 지향점은 △ 소비자 안전 최우선 △ 과학성에 기반한 규제의 현실화와 국제 조화 △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외교 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들어 발표한 일련의 화장품 관련 정책은 이러한 정책 지향점과 그 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25일)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화장품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밝힌 사실로 △ 2024년 식약처 주요 업무계획(2월 19일) △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3월 19일)의 발표에 이어 세부사항을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지훈 과장은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 △ 화장품 산업계의 자율규제 확대에 초점을 둔 제도 차원의 지원 강화 △ 수출 지원 확대 지속 등에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정책의 목표를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지점에 놓고 이를 얼마나 탄력성있고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고하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