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린화장품(대표이사 이병준)은 지난 1998년 10월 특허를 획득한 ‘1분 염모제’를 내세워 국내 헤어케어 시장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이래 ‘헤어케어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아시아·중동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지역(대륙) 12국가에 진출, 수출 강소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짐으로써 국내 화장품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 전체 매출액의 60%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미국 정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라는 비관세장벽을 돌파하면서 현재 미국 시장에 염모제를 주력으로 한 헤어케어 제품을 매주 한 컨테이너(40피트 규격) 이상을 선적, 수출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 중이다. 헤어케어 토털 솔루션 기업…27년 업력 자랑 (주)기린화장품이 내세우고 있는 강점은 올해로 27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헤어케어 솔루션 부문의 노-하우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023년 ‘2023 글로벌 브랜드 대상’((사)대한기자협회 주최·국제연합뉴스 주관)
수출 전선 2024년은 대한민국 화장품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해였다. ‘꿈의 고지’로 여겨졌던 100억 달러 달성을 현실로 만든 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5년 수출 전선은? 일단 ‘맑음’이다. 11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93억3천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변이 없는 한 100억 달러 돌파는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 <기사 작성 시점 12월 수출 실적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놀라운 회복 탄력성 보인 K-뷰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수출 실적 전망치는 113억7천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12% 수준의 증가치다.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1년만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 ‘수출 100억 달러’라는 역사를 새롭게 썼다. 새해 화장품 수출 기류는 여전히 긍정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안 요소 역시 존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 상황 불안에 따른 여러 요인들은 차치하고 일단 수출 기업에게 ‘원화 약세’는 일단 긍정 영
들어가는 글 2024년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최대 화두는 ‘수출’이었다. 이와 함께 △ OEM·ODM 산업의 지위와 영향력 강화 △ 중소·인디 브랜드의 시장 영향력 확대 △ 오프라인 유통에서 올리영 대항마로 떠오른 다이소 △ 친환경·비건으로 대표할 수 있는 클린뷰티의 시장 접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2025 시즌에도 여전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화장품 수출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집계 기관과 분류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93억3천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직전 해인 2023년 같은 기간(1월~11월 누적 77억6천900만 달러)보다 20.1%가 늘어난 실적을 올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을 통해 일단 2024년 화장품 수출액을 102억 달러로 예측하고 새해에는 이보다 11.9%가 증가한 113억7천600만 달러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다만 2025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속 상승세를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은 FDA와 FDA의 공식 문서 또는 인허가 대행사를 통해
“‘브랜드 네임’과 ‘제품 이름’은 다르다”…혼선 빚는 중요 사안 연구개발 목적 테스팅 제품 생산·판매목적 아닐 경우 시설 등록 필요없어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공개 가능 여부 FDA는 “FD&C 법 607(d)조에 의거해 제품 목록 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FD&C 법 607(e)조에 따라 FDA는 “‘연방 자유정보법’(FOIA)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설 등록과 관련해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화장품이 판매되는 상표명 또는 제품 목록에서 화장품 제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는 시설의 등록 번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품(제품) 시설 등록·제품 목록에서의 모든 다른 정보는 △ FOIA △ 21 CFR 제 20의 FDA 공개 규정 △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 FDA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제품 목록에서의 관련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제출 방안 Cosmetics Direct(플랫폼)는 FD&C 법 607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하고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전자 제출 포털이다. 전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FDA는 기관에게 데이터 제출과 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기
■ 용어에 대한 정의 FD&C 법의 607조에 대한 등록·제품 목록 요건을 실행하는 데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오류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FD&C 법 612(b)조는 평균 연간 총 매출과 관계없이 다음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은 등록·목록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일반 또는 통상 사용 조건에서 눈 점막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화장품(제품) △ 주사하는 화장품(제품) △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제품) △ 일반 또는 통상 사용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외모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 의한 제거가 해당 사용 조건의 일반 또는 통상 일부가 아닌 경우 외모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제출자(FD&C 법 607조 의거·이하 항목 모두 동일 조항 적용) 1. 시설 등록 FD&C 법 607(a)(1)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MoCRA 발효의 중요성과 대 미국 화장품 수출의 연관성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미국 수출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연평균 26.5%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11억9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14.2%를 보였다. 2019년까지만해도 2위 대 홍콩의 수출 실적 9억2천600만 달러보다 절반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3위였으며 △ 2012년 2위 홍콩과 3위 일본에 이은 4위, △ 2010년에는 중국·일본·홍콩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5위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발효하는 MoCRA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미 수출 전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다. 당초 일정 상으로는 2023년 12월 말부터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법 적용을 예상했으나 FDA의 내부 사정에 의한 6개월 연기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FDA가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