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연간 생산실적 보고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8일)부터 (주)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주)카카오에 등록한 연계정보(CI(Conneting Information): 온라인상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와 매칭,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식약처가 발송한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주)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는 주요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들이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며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