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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전성 평가제도 전국 순회 의견 수렴 스타트

식약처·화장품협회, 충북(29일)부터 부산·대구·광주까지 4곳에서 진행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화장품책임판매업체·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각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가 오는 29일(수·충북 지역)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전국 순회 설명·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 발표하고 해당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특히 해당 지역 화장품 협회·단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를 통해 설명회와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0일 서울·경기·수도권 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간담회를 시작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체 방향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의 경우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추진 경과·향후 계획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유럽 안전성 평가 제도·보고서 작성 사례 △ 중국 안전성 평가 제도·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설명·간담회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협회 측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지역설명회는 사전 접수자에 한해 진행하며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업간담회의 경우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를 위해 인원 제한·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신청 시 의견을 적극 제출한 업체를 우선 선정해 별도 안내한다는 운영 상의 제한성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에 진행한 서울·경기·수도권 지역 간담회에서는 25곳의 참가기업 대표·실무자들이 △ 제도 도입에 따른 각 업체의 애로사항 △ 도입·시행 과정에서의 기업 지원 △ 책임판매업체(특히 중소규모)와 제조업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제도 차원의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었다.

 

당시 식약처는 이번에 기획한 설명·간담회 실시를 약속하고 현장에서 각 기업의 의견 수렴에 역점을 두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각 사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이어감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지역별 설명·간담회 사전등록 링크는 다음과 같다.

△ 충북 설명·간담회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aGCmSpiZhfHfAbhbA

△ 부산 설명·간담회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GCjgysvBF7KdMwhLA

△ 대구 설명·간담회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LeJUQ9p16R8J6zaG6

△ 광주 설명·간담회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jFfRqXh3xPLMP5p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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