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글루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일글루 17종을 대상으로 함유 금지물질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해외 8종, 국내 9종이다.
네일글루(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됐다.
이번 소비자원 검사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선 디클로로메탄이 나왔다.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선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확인됐다.
디클로로메탄(DCM‧Dichloromethane)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킨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Methyl methacrylate)는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또 국내 제조 3종의 경우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재고 폐기와 환불 등을 약속했다.
해당 제품과 제조사는 △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 BB네일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 중단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공유했다. 환경부는 해외직구를 비롯한 국내 유통 네일글루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볼 수 있다.